고민상담
010-****-1170안녕하세요 현재 2월 5일 만기에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간집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만기일 이후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걸 생각이고 최악의 경우 경매 배당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부분에 있어 제가 건물 가액이나 공시지가를 보는 법이 이해가 어려워 경매로 넘어갔을때 얼마정도에 낙찰될지, 그래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이프 홈즈 어떤 서비스이용하면 이러한 부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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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 전입신고 후 기존집 임차권등기
[ 현재 상황 ] 기존집 원룸전세 살다가 새집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고, 기존집 전세금을 몇달째(약6개월이상) 못받는 상황이며, 빈집 상태입니다 (준다 준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미루는 상황) [ 질문 ]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하려는데, 문제되려나요?
현재 임대사업자의 다가구 주택에 11개월 거주중입니다. 임대사업자이나 임대보증보험을 들지않아도 되는 조건의 건물이라며 보증보험은 따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세리포트 확인시 안전하나 보증보험에 들지 못하는 건물이라고 나오는데, 97.5%로 안전한 건물이라고 뜨면 보증보험을 들지않아도 괜찮을까요? 첫 자취이기도하고 요즘 보증금 못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월 5일 만기에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간집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만기일 이후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걸 생각이고 최악의 경우 경매 배당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부분에 있어 제가 건물 가액이나 공시지가를 보는 법이 이해가 어려워 경매로 넘어갔을때 얼마정도에 낙찰될지, 그래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이프 홈즈 어떤 서비스이용하면 이러한 부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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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월세 사기인가요아직 두달채 안되게 오피스텔에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퇴거명령이 내려와서 보니 신탁부동산을 끼고 계약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보조원은 신탁이 껴있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으며 월세계약서 그어디에도 신탁에 대한 내용은 써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오피스텔에 저와같은 피해세대만 몇십세대인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찾아보니 보증금 받기 힘들다는데 보증금에서 월세가 까일동안 잠깐 몇개월이라도 버텼다가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물론 명도소송등 들어온다는것은 알고있으나 2~3개월 정도는 괜찮지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ㅠㅠ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파산을 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 등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과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걸어둔 강제경매가 개시된다 하여 배당 신청을 하라는 등기를 확인하고 배당신청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증명원도 받아두었습니다.) 아직 집을 옮기거나 나갈 생각은 없어 경매 배당을 받을 때 까진 머물 생각이지만 임차권등기를 걸어두는 것이 좋은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하는 편이 좋은지, 걸어둔다면 배당신청 접수증명원이 계약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현재 집에서 머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