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170
전세금 반환 지금 명령과 소송

안녕하세요 현재 2월 5일 만기에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간집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만기일 이후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걸 생각이고 최악의 경우 경매 배당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부분에 있어 제가 건물 가액이나 공시지가를 보는 법이 이해가 어려워 경매로 넘어갔을때 얼마정도에 낙찰될지, 그래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이프 홈즈 어떤 서비스이용하면 이러한 부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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