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개요

  • HUG(임차인)
  • HUG(임대인)
  • HF
  • SGI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입니다.

1. 신청 대상 및 시기
신청인전세계약서상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가능. 단, 중소기업 아닌 법인은 조건부)
신청 기한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갱신 : 갱신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2. 대상 주택
주요 대상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 필요. 단, 민간임대주택 등기 시 ‘불요)
제외 대상공관, 가정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
3. 보증 한도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통상 90%) – 선순위채권 등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내 (전세보증금 기준)
4. 보증 조건
  • 신청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등)가 없을 것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의 60% 이내일 것 (을구 확인)
  •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 통해 체결
    (갱신 시 예외 가능)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아파트 제외)
5. 보증료 산정 및 할인
산정 방식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보증료율 =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에 따라 연 0.097% ~ 0.211% 수준에서 차등 적용
할인저소득·다자녀·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 할인 (최대 60%)
할증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 초과 시 보증료 10% 할증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 보증금 3억 원 이내)
6. 주택가격 평가 기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140% 적용), 안심전세 앱 시세, 최근 실거래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주택 유형별 세부 기준 상이)

7. 신청 방법
은행 방문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 HUG 위탁 은행 창구
모바일 앱일부 은행 앱,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비대면 신청 가능
8. 주의 및 추가 안내

본 내용은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보증 심사 시에는 HUG의 최신 규정 및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