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어떻게 조회하고 무엇을 봐야할까요?

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건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소, 종류, 면적, 구조 등 법적인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 등 '권리' 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인 '사실' 상태를 증명합니다. 임차인에게는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건물의 법적 용도 확인

    내가 살 집이 주거용(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하고 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의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 '건물 쪼개기' 등 불법 개조 확인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임의로 늘리는 '건물 쪼개기'가 의심될 때, 건축물대장의 허가된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를 비교해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정부24'와 '세움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곳 모두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일반적인 열람/발급)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주소와 소유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바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 시에는 정부24를 통한 발급으로 충분합니다.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2. 세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도면 발급 시)

건축 인허가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을 확인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일반적인 열람도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 동의 시 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다면, 계약하려는 집의 안전을 위해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제처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 오른쪽 위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기

    이 표기가 있다면 해당 건물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런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며, 보증보험 가입 거절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용도' 항목

    계약하려는 집의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변동사항' 내역

    소유권이나 주소 외에 건물의 구조나 용도가 변경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표기와 함께 변동일자와 원인이 적혀 있다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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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