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 발급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권리관계 확인용이라면 간편한 정부24를, 도면 등 전문 정보가 필요하다면 세움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부24 vs 세움터, 무엇이 다른가요?

두 곳 모두 공식적인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주된 사용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부24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주요 용도 소유자 현황,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 정보 확인 건축물 도면(평면도 등) 포함 전문 정보 발급
추천 대상 매수자, 임차인, 수분양자 건축사, 설계사, 인테리어 시공자
특징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쉽게 접근 가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도면 발급 시 수수료 발생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거래에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으로 충분합니다.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 '건축물대장' 검색 및 서비스 선택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후,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및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 정보 입력

    발급받으려는 건물의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대장 종류(일반/집합)와 구분(총괄/표제부/전유부)을 선택합니다.

  • 발급 또는 열람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즉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및 기타 정보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이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의 중요성

    건축물대장은 단순히 건물의 정보를 넘어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 거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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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