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권리관계 확인용이라면 간편한 정부24를, 도면 등 전문 정보가 필요하다면 세움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부24 vs 세움터, 무엇이 다른가요?
두 곳 모두 공식적인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주된 사용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부24 |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
|---|---|---|
| 주요 용도 | 소유자 현황,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 정보 확인 | 건축물 도면(평면도 등) 포함 전문 정보 발급 |
| 추천 대상 | 매수자, 임차인, 수분양자 | 건축사, 설계사, 인테리어 시공자 |
| 특징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쉽게 접근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도면 발급 시 수수료 발생 |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거래에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으로 충분합니다.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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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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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검색 및 서비스 선택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후,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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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및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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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 입력
발급받으려는 건물의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대장 종류(일반/집합)와 구분(총괄/표제부/전유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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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또는 열람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즉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및 기타 정보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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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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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이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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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확인의 중요성
건축물대장은 단순히 건물의 정보를 넘어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 거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1%B4%EC%B6%95%EB%B2%95&joNo=008000000&languageType=KO¶s=1#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EC%9D%98+%EA%B8%B0%EC%9E%AC+%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확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을 다룹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24와 세움터 두 공식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이나 매매 시에는 정부24를, 건축 도면 등 전문 정보가 필요할 때는 세움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건물 용도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 평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