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위반건축물 여부, 정확한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열람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은 두 개의 주요 정부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무료이며, 제공하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 주요 특징 | 바로가기 |
|---|---|---|
| 정부24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민원 서류도 함께 처리 가능 | gov.kr |
|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 건축 인허가 전문 시스템으로, 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 발급 시 이용 | eais.go.kr |
정부24에서 열람하는 방법 (4단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정부24를 기준으로 열람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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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접속 및 검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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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주소 입력
열람하려는 건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아파트, 연립 등 집합건축물은 동·호수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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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 종류 및 수령 방법 선택
대장 구분(일반/집합)과 대장 종류(총괄/일반/표제부/전유부)를 선택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전유부를, 건물 전체 확인 시에는 표제부를 봅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열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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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확인 및 저장
신청 후 즉시 건축물대장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소유자 현황, 면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다면, 계약하려는 집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3가지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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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건물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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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도 확인
계약하려는 공간의 용도가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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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현황 및 면적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EC%9D%98+%EA%B8%B0%EC%9E%AC+%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F&lsNm=%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EA%B5%AC%EC%B6%95+%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71&bylBrNo=00
-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1%B4%EC%B6%95%EB%B2%95&joNo=0080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중 건축물대장은 「등기·건축물」 기준의 핵심 확인 서류입니다. 이 글은 건축물대장을 직접 열람하고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위반건축물 여부, 주거용도, 소유자 현황,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는 4단계(접속 및 검색 → 주소 입력 → 대장 종류 선택 → 내용 확인)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를, 건물 전체 정보는 표제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거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거나, 소유자 정보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건축물대장의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