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어디서 어떻게 직접 조회하나요?

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 열람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위반건축물 여부, 정확한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열람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은 두 개의 주요 정부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무료이며, 제공하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
세움터
정부24
정부24
사이트 주요 특징 바로가기
정부24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민원 서류도 함께 처리 가능 gov.kr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건축 인허가 전문 시스템으로, 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 발급 시 이용 eais.go.kr

정부24에서 열람하는 방법 (4단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정부24를 기준으로 열람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1. 정부24 접속 및 검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2. 건물 주소 입력

    열람하려는 건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아파트, 연립 등 집합건축물은 동·호수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3. 대장 종류 및 수령 방법 선택

    대장 구분(일반/집합)과 대장 종류(총괄/일반/표제부/전유부)를 선택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전유부를, 건물 전체 확인 시에는 표제부를 봅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열람)'을 선택합니다.

  • 4. 내용 확인 및 저장

    신청 후 즉시 건축물대장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소유자 현황, 면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다면, 계약하려는 집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3가지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건물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거용도 확인

    계약하려는 공간의 용도가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유자 현황 및 면적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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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