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어떻게 조회하고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24 또는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전이라면, 대장을 통해 내가 계약할 집의 정확한 면적, 용도, 그리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용도, 소유자 현황 등 모든 정보가 담겨있죠. 특히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받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이 있다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면적과 용도 확인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 주거용으로 허가된 건물인지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소유자 현황 확인

    등기부등본과 대장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소유권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나요?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정부24와 세움터, 두 곳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정부24 (일반적인 열람/발급)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주소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전세 계약 확인 절차는 정부24로 충분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메인 화면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건축물 주소 검색

    열람하려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대장 종류(일반/집합)와 건물 번호를 선택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신청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열람하거나 PDF로 저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세움터 (건축물현황도 등 상세 정보)

건축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전문 시스템으로, 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까지 열람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배치도, 평면도 등을 통해 건물의 상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접속

    메인 화면에서 '건축물대장/현황도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 건축물 주소 검색 및 선택

    마찬가지로 주소를 입력하여 건물을 찾고, 발급할 대장 종류와 함께 '건축물현황도'를 체크합니다.

  • 소유자 동의 절차 (현황도 발급 시)

    평면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도면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은 표제부, 전유부, 그리고 건축물현황도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제부: 건물 전체의 공통 정보

    대지위치, 지번, 주용도, 층수 등 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유부: 내가 계약할 집의 독립 정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축물에만 존재합니다. 내가 계약할 호수의 전용면적, 대지권 비율 등 독립된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변동사항 이력

    건물의 용도 변경, 면적 증감, 소유권 이전 등 과거 이력을 모두 보여줍니다. 과거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해제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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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