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와 세움터에서 받는 방법 총정리

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 발급정부24 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른 '집합건물'인지, 아니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일반건물'인지에 따라 발급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집합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대상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구성 표제부(건물 전체) + 전유부(각 호수) 표제부(건물 전체 정보만)
확인 핵심 전유부의 소유자, 면적, 용도 건물 전체의 소유자, 위반건축물 여부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간편인증만 거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정부24 접속 및 '건축물대장' 검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서비스의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2단계: 건물 주소 및 종류 선택

    발급받을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대장 구분(일반/집합)과 대장 종류(표제부/전유부 등)를 선택합니다. 아파트, 빌라는 '집합', 단독·다가구는 '일반'을 선택하면 됩니다.

  • 3단계: 본인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 익숙한 간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 4단계: 문서 출력 및 저장

    신청이 완료되면 '문서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인쇄 옵션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발급받는 방법

'세움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이곳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도면 등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정부24와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세움터는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배치도 등)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심사에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으로 충분합니다.

  • 세움터 접속 및 '건축물대장 발급' 선택

    세움터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소 입력 및 본인인증

    정부24와 동일하게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및 저장

    인증 완료 후 나타나는 발급 화면에서 건축물대장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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