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 보는법의 핵심은 갑구의 소유권 제한과 을구의 빚(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표기가 있다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그 의미와 위험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이것만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면적 등 기본 정보를, 갑구는 소유권 관계를,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주로 빚)를 표시합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특히 갑구와 을구의 위험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무엇을 의미하나요? |
|---|---|---|
| 표제부 | 주소, 면적, 구조 | 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갑구 | 소유자, 가압류, 압류, 경매, 신탁 |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 집을 담보로 한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을구 위험 신호와 대처법
등기부등본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등기부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분석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 보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등기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부적격’으로 판정됩니다.
- 압류, 경매개시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 가등기 외에도 압류, 경매, 환매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등기는 임차인에게 위험합니다. 잔금일 전까지 해당 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입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 다른 임차인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을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잔금일에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특약에 명시하고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는 수탁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과만 계약하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1. 31.]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2024. 12. 30., 일부개정]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D%B8%ED%84%B0%EB%84%B7%EC%97%90%20%EC%9D%98%ED%95%9C%20%EB%93%B1%EA%B8%B0%EA%B8%B0%EB%A1%9D%EC%9D%98%20%EC%97%B4%EB%9E%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1806,20241230)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No=000300000&languageType=KO¶s=1#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joNo=0013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 보는법의 핵심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제부에서 계약할 집의 주소와 면적을 확인하고,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와 가압류·경매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을,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빚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갑구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등이 있거나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과도하면 보증금 회수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표기는 전세사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집은 임대인이 아닌 수탁자(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직전, 잔금 직전 등 여러 번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포함하여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복잡한 등기부등본 해석의 어려움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