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한 줄 답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같은 기본 정보와 소유권, 대출(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이유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행, 다른 임차인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등기부 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거나, 과도한 대출(근저당), 가압류 등 위험 신호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열람 vs 발급,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발급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내용은 같지만, 법적 효력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열람하기 (열람용) 발급하기 (제출용)
비용 700원 1,000원
법적 효력 없음 (단순 확인용) 있음 (관공서, 은행 제출용)
표시 '열람용' 워터마크 표시 워터마크 없음
주요 용도 계약 전 권리관계 단순 확인 전세대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통 계약 전에는 700원짜리 '열람'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실행 등 실제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1,000원짜리 '발급'을 이용합니다. 더 자세한 효력 비교는 등기부등본 발급 효력 비교하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PC를 이용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PC에서 접속하여 비회원으로도 즉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소 방문 (오프라인)

    관할 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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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