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비용 총정리

한 줄 정의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받는 절차로,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과 오프라인(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700원)과 제출용으로 쓰이는 발급용(1,000원)으로 나뉩니다.

발급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 발급 (가장 일반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24시간 언제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주소만 알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모든 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소 직접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즉시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등기소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열람용 vs 발급용,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발급용' 두 가지가 있으며,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 유무와 비용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열람용 발급용
비용 700원 1,000원
법적 효력 없음 있음
주요 용도 단순 권리관계 확인 관공서, 은행 등 기관 제출
표시 '열람용' 워터마크 표시 워터마크 없음

전월세 계약 전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700원짜리 열람용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신청 등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때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1,000원짜리 발급용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따라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2. 부동산 주소 입력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으로 발급받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3.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부'를 선택합니다.

  • 4. 결제 및 출력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PDF로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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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선순위채권 규모, 계약의 안전성은 안심등기를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JOINT_COLLATERAL_DETECTED>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 말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함께 제공하여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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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