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은 '발급하기(1,000원)', 단순 확인용은 '열람하기(700원)'를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공적 서류입니다. 발급 목적과 편의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주요 특징 비용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가장 일반적, 24시간 언제든 가능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서 발급 발급 1,000원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 발급 1,200원

인터넷 발급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PC를 이용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비회원으로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계약 확인은 이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 2. 부동산 주소 검색

    계약할 집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까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3. 등기기록 유형 선택

    소유권과 권리관계 전체를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부'나 '요약'은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일부만 확인해도 괜찮다면 '미공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법원 제출 등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특정인 공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 5. 결제 및 발급/열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어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열람하기 (700원)

    단순히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일 때 사용합니다. 화면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출력물에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단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발급하기 (1,000원)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등 증명서로 사용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PC에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하여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권리 변동이 없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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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