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은 '발급하기(1,000원)', 단순 확인용은 '열람하기(700원)'를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공적 서류입니다. 발급 목적과 편의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 발급 방법 | 주요 특징 | 비용 |
|---|---|---|
|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가장 일반적, 24시간 언제든 가능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서 발급 | 발급 1,000원 |
|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 | 발급 1,200원 |
인터넷 발급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PC를 이용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비회원으로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계약 확인은 이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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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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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주소 검색
계약할 집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까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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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기록 유형 선택
소유권과 권리관계 전체를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부'나 '요약'은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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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일부만 확인해도 괜찮다면 '미공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법원 제출 등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특정인 공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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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제 및 발급/열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어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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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기 (700원)
단순히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일 때 사용합니다. 화면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출력물에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단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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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기 (1,000원)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등 증명서로 사용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PC에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하여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권리 변동이 없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1. 31.]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2024. 12. 30., 일부개정]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D%B8%ED%84%B0%EB%84%B7%EC%97%90%20%EC%9D%98%ED%95%9C%20%EB%93%B1%EA%B8%B0%EA%B8%B0%EB%A1%9D%EC%9D%98%20%EC%97%B4%EB%9E%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1806,20241230)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No=0019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등기부등본은 그 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핵심 확인 서류로, 안심등기 발급 시 자동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분석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주소 검색만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열람용 700원, 발급용 1,000원입니다. 정부24에서는 직접 발급은 불가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목적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으로 충분하지만,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때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일에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재확인하여 권리 변동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다양한 부동산 공적 서류를 한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서류는 정부24(민원24)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