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 열람은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700원으로 즉시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같은 사이트에서 1,000원으로 '발급'받거나 등기소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어디서 열람하나요?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 소유자, 대출(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열람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장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관할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시간 24시간 (점검 시간 제외) 업무 시간 내 (통상 09:00~18:00)
준비물 정확한 주소, 결제수단 정확한 주소, 신분증, 수수료
특징 가장 빠르고 간편함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즉시 종이 서류가 필요할 때

대부분의 경우, PC나 모바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주소만 정확히 안다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열람'과 '발급'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효력 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열람하기 (700원) 발급하기 (1,000원)
목적 권리관계 단순 확인용 관공서, 은행 등 기관 제출용
효력 법적 효력 없음 법적 효력 있음
출력물 '열람용' 워터마크 표시 워터마크 없음, 원본과 동일
재확인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 재열람 가능 재발급 시 비용 다시 발생

전월세 계약 전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하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 기관 제출이 필요할 때만 '발급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언제, 어떤 등기부를 봐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는 시점과 종류가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는 최소 두 번 이상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직전: 가계약금 보내기 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자와 근저당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일 당일: 잔금 치르기 직전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 소유자가 바뀌는 등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부를 다시 한번 열람하여 계약 시점과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 vs 토지·건물 등기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종류에 맞는 등기부를 선택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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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