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872전세계약이 종료되기전에 다른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주인한테 새집 계약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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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신탁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9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신탁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최소 5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해당 기간 동안 월세 없이 무상 거주할 것을 약속하며,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전세 보증금을 2억 5,300만 원으로 설정하되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추가 증액하는 조건으로 월세 연장 계약서(2024년 6월 24일~2024년 10월 31일, 보증금 5,300만 원, 월세 0원)를 2024년 6월 24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던 중, 2025년 1월 9일자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 반환 및 퇴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세입자도 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6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 7일, 해당 세대가 압류되어 공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공매 입찰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압류 사실을 문의하였으나, 신탁사의 세금 문제로 압류가 진행되었다는 답변만 받은 뒤 추가적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같은 건물 내 총 17세대 중 13세대가 공매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들은 모두 월세 거주 중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동일한 공매 결정이 내려진 세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억 8천 오피수텔 전세를 계약하려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고 리포트상 시세가 5억6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근저당이 3억6천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때 지급하는 전세금으로 빚을 갚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말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입주일에 전세금 으로 당일에 근저당 말소 임대인은 추가 대출 받지 않는 조건, 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충분할까요? 추가로 특약 조항을 더 넣어야 할게 있을까요?


전세계약이 종료되기전에 다른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주인한테 새집 계약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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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계약이 1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3~4주 사이로 남았습니다. 원래 재계약을 생각했었으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미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 계약 종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허용해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거부할 수 있을텐데, 거부 당한다면 강제로 연장이 되는거죠? 지금 전세 시세도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ㅠㅠ 제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버팀목대출이 안되면 환불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30일까지 대출 가능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선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5%의 가계약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월 30일이 지나고 잔금 날인 2주를 남기고 코 닿아 대출 안된다고 파기를 원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잔금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이 1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1월3일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대출이 안되면 반환조건으로 보증금에 5%를 받고 가계약함 2.기존 세입자에게 받은 5% 가계약금을 선보증금으로 보내줌 3. 약속한 1월30이 지나고 입주 2주 남겨두고 대출 새로운 안된다고 파기를 원함 4.기존세입자는 1월 30일 이후 다른 곳에 가계약을 한 상태임 5.기존 세입자에게 보낸 5% 가계약금을 돌려 받아서 반환해야 할텐데,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