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856새로운 세입자가 버팀목대출이 안되면 환불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30일까지 대출 가능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선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5%의 가계약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월 30일이 지나고 잔금 날인 2주를 남기고 코 닿아 대출 안된다고 파기를 원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잔금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이 1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1월3일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대출이 안되면 반환조건으로 보증금에 5%를 받고 가계약함 2.기존 세입자에게 받은 5% 가계약금을 선보증금으로 보내줌 3. 약속한 1월30이 지나고 입주 2주 남겨두고 대출 새로운 안된다고 파기를 원함 4.기존세입자는 1월 30일 이후 다른 곳에 가계약을 한 상태임 5.기존 세입자에게 보낸 5% 가계약금을 돌려 받아서 반환해야 할텐데,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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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종료되기전에 다른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주인한테 새집 계약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지금 전세 계약이 1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3~4주 사이로 남았습니다. 원래 재계약을 생각했었으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미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 계약 종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허용해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거부할 수 있을텐데, 거부 당한다면 강제로 연장이 되는거죠? 지금 전세 시세도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ㅠㅠ 제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버팀목대출이 안되면 환불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30일까지 대출 가능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선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5%의 가계약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월 30일이 지나고 잔금 날인 2주를 남기고 코 닿아 대출 안된다고 파기를 원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잔금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이 1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1월3일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대출이 안되면 반환조건으로 보증금에 5%를 받고 가계약함 2.기존 세입자에게 받은 5% 가계약금을 선보증금으로 보내줌 3. 약속한 1월30이 지나고 입주 2주 남겨두고 대출 새로운 안된다고 파기를 원함 4.기존세입자는 1월 30일 이후 다른 곳에 가계약을 한 상태임 5.기존 세입자에게 보낸 5% 가계약금을 돌려 받아서 반환해야 할텐데,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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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1억에 월세140만원일때 5프로인상할때 보증금은1억으로 하고 월세를 더받으면 얼마받을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