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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1856
전세계약 파기시 기존 세입자에게 준 일부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버팀목대출이 안되면 환불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30일까지 대출 가능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선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5%의 가계약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월 30일이 지나고 잔금 날인 2주를 남기고 코 닿아 대출 안된다고 파기를 원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잔금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이 1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1월3일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대출이 안되면 반환조건으로 보증금에 5%를 받고 가계약함 2.기존 세입자에게 받은 5% 가계약금을 선보증금으로 보내줌 3. 약속한 1월30이 지나고 입주 2주 남겨두고 대출 새로운 안된다고 파기를 원함 4.기존세입자는 1월 30일 이후 다른 곳에 가계약을 한 상태임 5.기존 세입자에게 보낸 5% 가계약금을 돌려 받아서 반환해야 할텐데,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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