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206
입주일에 근저당 말소 계약 조항 믿어도 될까요?

2억 8천 오피수텔 전세를 계약하려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고 리포트상 시세가 5억6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근저당이 3억6천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때 지급하는 전세금으로 빚을 갚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말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입주일에 전세금 으로 당일에 근저당 말소  임대인은 추가 대출 받지 않는 조건, 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충분할까요? 추가로 특약 조항을 더 넣어야 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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