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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깔끔함
임대차 계약 관련 상황 및 법적 대응 문의

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신탁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9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신탁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최소 5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해당 기간 동안 월세 없이 무상 거주할 것을 약속하며,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전세 보증금을 2억 5,300만 원으로 설정하되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추가 증액하는 조건으로 월세 연장 계약서(2024년 6월 24일~2024년 10월 31일, 보증금 5,300만 원, 월세 0원)를 2024년 6월 24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던 중, 2025년 1월 9일자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 반환 및 퇴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세입자도 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6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 7일, 해당 세대가 압류되어 공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공매 입찰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압류 사실을 문의하였으나, 신탁사의 세금 문제로 압류가 진행되었다는 답변만 받은 뒤 추가적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같은 건물 내 총 17세대 중 13세대가 공매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들은 모두 월세 거주 중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동일한 공매 결정이 내려진 세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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