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월세, 전세 금액 인상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여부와 조건을 미리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인상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 계약 만료 전에 스스로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점검
📌 사연
"곧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어제 집주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계약 연장하려면 월세 5%를 올려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없고,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연장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와서 월세를 더 내라고 하는데... 그냥 알겠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법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묵시적 갱신, 꼭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 기존 계약이 조건대로 자동으로 연장(묵시적갱신)됩니다!
즉, 집주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월세 인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인상 요구는 무효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_국가법령정보센터
2. 월세 인상에도 한도가 있어요!
혹시 집주인에 제때 통보했더라도,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전월세상한제 때문인데요!
세나 전세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 이었다면 최대 52만 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리겠다는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전세월세 인상,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① 계약서부터 꼼꼼히 확인하기 -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없다면, 집주인의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인상 통보 시점 체크하기 집주인이 언제 인상 얘기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2개월 전을 넘겼다면, 인상 요구는 무효합니다.
③ 차분하게 얘기하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침착하게 얘기하세요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었으니, 기존 조건으로 연장되는 게 맞습니다"
④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 받기 집주인이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세요.
앞으로 이런 상황, 이렇게 예방하세요!
💁♀️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여부와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인상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세요!
💁♀️ 계약 만료 전에 스스로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요구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분들도 법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글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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