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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뜻, 반환, 임차인 부담, 수선 유지비

✍🏻간단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주요 시설 수리를 위한 적립금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아요
  •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고 납부 확인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 수선유지비는 일상 유지비로 세입자가 부담하고 돌려받지 못하니, 관리비 내역에서 두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생소한 단어들을 마주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줄여서 ‘장충금’은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장기 계획에 따라 적립해두는 비용이에요.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배관 수리처럼 한 번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에 쓰이죠.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부담이에요.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된 형태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이 금액을 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꼭 필요해요.

전세 vs 월세, 반환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전세의 경우 보통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충금 납부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서를 꼭 발급받고, 집주인과 반환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월세는 매달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비교적 금액이 적지만,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특히 계약 갱신 시 정산 문제를 애매하게 넘기지 말고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꼭 구분해야 해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어요. 장충금은 대규모 교체에 쓰이는 적립금이고,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는 장충금, 복도 전구 교체는 수선유지비로 처리돼요.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며,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없어요. 두 항목은 목적도 다르고 반환 여부도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 관리비를 확인해야 해요.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장충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 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셋째,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과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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