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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간단요약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보증보험 가입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가입 가능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전부 반환되는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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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①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②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③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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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상가와 주거 공간이 혼합된 형태의 건물로,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상가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2030, 1~2인 가구의 주거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알아봤습니다.

보증대상 주택을 보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라고 명시되어있고,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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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적힌 경우는 안되고,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전세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확인하는 방법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확인도 해야봐야겠죠? 주택 가격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KB 시세(onland.kbstar.com)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www.rtech.or.kr)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2) 위 두개 사이트에서 시세 확인이 힘든 경우, 공시지가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 오피스텔 공시가격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3) 해당 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4) 분양가격의 90%(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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