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이 전출·전입한 게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죠?
- 2025-03-24
- 변호사상담
- 전입신고

'2025-03-24'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통화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내용이실까요?
제가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 보증금 반환일이 4월 21일인데요. 오늘 새로 이사 갈 집에서 잔금을 치르면서, 별 생각 없이 전입신고를 그 집으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요… 지금 다시 원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래도 보호가 되나요? 아니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소용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오늘 전입신고를 하신 거면 아직 당일이라 다시 전입신고를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 취소는 안 되고, 다음 날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주민센터에서도 기록은 남지만 다시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 달이라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 번 전출이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셔야 해요.
대항력이 뭐죠? 만약에 집주인이 4월 21일 전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바로 대항력의 핵심인데요. 대학력이라는 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되는데, 전출 기록이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전입신고하면 최소한 추가 대출 같은 게 들어와도 저보다 뒤로 밀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출했다 다시 전입하더라도 이후의 채권보다 고객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사이에 생기는 변수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신고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럼 하루 사이 전출·전입한 게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죠?
대항력은 전출 순간 끊겼다고 보셔야 하고, 보증보험사에서 이를 사유로 보증 이행 거절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그건 뭔가요?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세입자가 전출하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제도예요. 등기한 이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럼 저처럼 전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보험 청구는 안 되는 거죠?
네, 전출 기록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대항력 상실을 이유로 보증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정확한 건 해당 보증보험사에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연락주세요.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의 전출·전입 기록에 따른 대학력 상실 여부를 안내하고, 보증보험 보호범위와 임차권 등기 필요성까지 연결해 설명하며, 추후 변수를 고려한 재전입 조치를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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