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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경매기일이라 오늘 아침에 연기 신청을 했거든요.

  • 2025-03-24
  • 계약해지내용증명
  • 전세사기피해자
포스팅 메인 이미지

'2025-03-24'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후 06:47

네,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어요. 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경매 유예 제도가 있다고 해서요. 내일이 경매기일이라 오늘 아침에 연기 신청을 했거든요.

오후 06:48
오후 06:49

혹시 신청 결과가 반려된 건가요?

네, 인터넷엔 안 떠서 유선으로 물어봤는데, 채권자가 스물한 명인데 저희가 대표 한 명만 가서 서류를 냈더니, 그걸로는 효과성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06:50
오후 06:51

아,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다른 채권자분들 동의서나 위임장은 제출 안 하셨던 건가요?

네, 저희가 본 제출서류 안내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따로 준비 못했어요.

오후 06:54
오후 06:56

아, 이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채권자가 많은 상황이네요. 법원에 제출하는 건이라, 보통은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시면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오늘 오전에 다녀와서 접수는 했는데, 내일이 경매기일이라 걱정돼서요.

오후 06:59
오후 07:01

그럼 지금이라도 최대한 많은 채권자분들 동의를 받아서 서면을 보완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받으신 상태죠?

네, 맞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은 받았어요.

오후 07:04
오후 07:05

좋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매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 조항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매각기일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조항 보고 신청한 건데,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디에도 '여러 명의 동의서'가 필요하단 말은 없던데...

오후 07:06
오후 07:08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가 카카오톡 채널로 링크와 관련 법령 조항 보내드릴게요. 해당 조항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신 다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친구 추가하고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오후 07:10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고려해 경매 유예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법적 근거(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제3조)를 안내하며 보완 제출 방식과 대응 전략을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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