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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 3법,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해요!

✍🏻간단요약
  •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 계약갱신청구권제(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권리
  •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처음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 3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법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의 핵심 내용인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이 어떻게 세입자를 보호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1. 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법이 없던 시절에는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세입자를 바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임대차보호법 덕분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 3법이 추가되면서 세입자의 권리가 더 강화되었어요. 임대차 3법에는 다음 세 가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1️⃣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2️⃣ 계약갱신청구권제(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권리 3️⃣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이제 각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2.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임대차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죠.

💡 신고해야 할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 - 임대차 계약 기간 - 임대료(보증금과 월세) - 계약 체결일

📍 신고 방법 - 집이 위치한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온라인)- 세이프홈즈 앱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 부과 없이 신고를 독려하는 단계예요.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예요.

3. 계약갱신청구권제(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계약할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이 2년이 끝나면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이용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 계약 연장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돼요. 이렇게 하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최대 4년 가능 : 2년 + 2년)

🚨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 보통은 거절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계약 위반(불법 전대, 허위 정보 제공 등)을 한 경우 -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 계약 연장할 때 조건은요? 계약을 연장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돼요. 하지만 집주인이 원하면 임대료를 전월세상한제 범위 내에서 올릴 수도 있어요.

4.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까지만!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무조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 전월세상한제 핵심 포인트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기존 임대료의 최대 5% - 계약 갱신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임대료 인상 불가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5% 상한 적용

🙋‍♀️ 전세도 5% 제한이 있나요? 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올릴 때도 기존 계약액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1억 원이었다면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어서 1억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반전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일부 있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한 후 5% 인상 한도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던 집이라면,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기존 월세와 합산해 총 임대료를 계산한 후 5% 증액이 가능해요.

5.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 3법,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 3법 덕분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고, 계약 연장도 가능하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도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법이 있더라도 계약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전세를 계약할 때는 보증금이 안전한지, 전세사기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세이프홈즈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진단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세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세이프홈즈에서 보증금 안전 진단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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