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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전세보증보험 쉽게 정리

✍🏻간단요약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로,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함
  • 가입하려면 보증 대상 주택, 계약 기간, 보증금 한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바일·비대면 가입 및 할인 혜택 제공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계약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음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 보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경매,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HUG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즉,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장치로,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보증 신청 기한, 보증금 한도, 가입자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증 대상 주택 전세보증보험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주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만,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TIP!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증 신청 기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 갱신 전세계약 : 갱신된 전세계약서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 유의사항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초기에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금 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담보대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주택 가격 : 1억 원 전세보증금 : 9천5백만 원 → ❌ (보증한도 초과) 전세보증금 : 9천만 원 → ✅ (보증 가능) 전세보증금 :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 (보증한도 초과)

4) 보증 신청인(임차인) 조건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라면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가입하려면 전세권을 보증기관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여야 가입 가능 (갱신 계약은 예외)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3.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은행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비대면 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 TIP!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바로 가입 가능하므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증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아파트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 단독·다가구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년(730일)인 아파트라면? 1억 원 × 0.122% × (730/365) = 약 24만 4천 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할인 혜택

전세보증보험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보증료 60% 할인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50% 할인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50% 할인 ✔ 모바일(비대면) 가입 → 3% 할인 ✔ 전세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 3% 할인

📌 보너스 TIP!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필수적인 보장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료 할인 혜택이 다양하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민상담에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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