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월세 선불일까? 후불일까? 월세소득공제
부동산백과 월세 선불일까? 후불일까? 월세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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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일까? 후불일까? 월세소득공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주거 비용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특히 월세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의 결제 방식, 즉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방을 뺄 때 생기는 여러 불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대로 진행하면 된다.

월세의 결제 방식,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세입자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개 집주인들은 여러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집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을 예방하고 월세의 결제 방식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 체결 시 선불과 후불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18일에 월세를 선불로 지급함" 과 같이 계약서에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기록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 받기

여러분,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2제1항)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2.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이에 따라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입자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7% 공제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또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요청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임대기간 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세입자들은 월세 지출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의 결제방식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나중에 헷갈리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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