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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는 많이 들어봤고... 전세권은 뭐지?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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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집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그럼 전세권은 왜 등기(설정)하는 거죠?
들어가도 될까요?
바로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권은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전세권은 등기가 있고, 임차권은 등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권은 등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순위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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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서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유독 서울에 반지하가 많다는 것을요.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의 배경으로 등장해 해외에서도 주목 받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를 보도하면서 한글을 그대로 옮긴 BANGIHA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집이기 때문이죠.반지하는 원래 '벙커'로 쓸 목적이었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1975년 건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당시 턱없이 부족한 주택을 확중하는 보조 수단으로 반지하를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합법화되면서 반지하에 독립된 가구가 사는 거주 형태가 일반화 되었습니다.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주거의 임차가구 중 75%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52.9%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주거(반지하 포함) 임차가구인의 평균소득은 182만원 수준이었으며 아파트 임차가구의 평균소득 351만원과 약 두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지원대상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22.08.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지원금액 월 20만 원 / 최장 24개월 지원✅신청방법반지하주택바우처 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반지하 주택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반지하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집주인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됩니다.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변경 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게속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즉, 전대차 계약으로 임대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세입자🙆♀️ : 공인중개사분이 세이프홈즈를 알려줘서 사용해봤는데, 안심이 돼서 바로 계약 진행했어요!공인중개사✍ : 세이프홈즈 리포트에 시세, 임대인에 관한 정보까지 잘 나와있어서 임차인에게 설명해주기 편리했어요.세이프홈즈는 집주소와 보증금만 넣으면 30초만에 자동으로 보증금 위험도 평가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세이프홈즌 앱 화면위와 같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알려주기 때문에 계약을 앞둔 임차인분들이 불안해하신다면 안전한 리포트를 보여주면 안심하시겠죠?✔ 등기부등본 요약보기✔ 건축물대장보기✔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 집의 상태 확인(위반건축물)✔ 집의 시세 확인✔ 보증보험 가입유무 확인✔ 저금리 대출 가입 유무 확인실제로 저희 세이프홈즈팀은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공인중개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답니다 :) 시국이 시국인지라 세입자분들이 전세금을 지불할 때 부동산 거래가 안전한지, 사기 거래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많죠😥세이프홈즈는 전세금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입자들은 안전한 거래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보기✔ 선순위 보증금 변경해보기✔ 내 보증금 변경하기위 기능들을 통해서 더 안전한 계약을 추전해 드릴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세이프홈즈를 사용함으로써 세입자들에게 안심을 제공할 수 있어요!중개사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부동산 기술을 더하여 서로 신뢰하고 스트레스 없는 부동산 거래가 완성됩니다!그리고 세이프홈즈 어플에서는 1100원에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한데요, 아주 편리하고 10초만에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급하게 등기부등본 조회가 필요할 때는 세이프홈즈 어플 키고 열람만 하면 끝!참 쉽죠?저도 심심할 때마다 돌려보는 우리 집 시세 확인하기😉< 무료 서비스 >집 구할 때 너무 유용한 체크리스트놓치기 쉬운 것들을 꼼꼼하게 알려줘요! :)리포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중개사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프홈즈를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새로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고 적혀 있어요...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오늘은 세이프홈즈 고객님이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 되어 있을 때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전세는 많이 들어봤고... 전세권은 뭐지?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세이프홈즈가 완전 해결해 드릴게요!✅전세권이란?'전세'와 '전세권'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집에 대해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반면에 '전세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집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차하는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전세권 등기를 한 세입자는 자신이 전세로 산 집의 일부를 월세 전대차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그럼 전세권은 왜 등기(설정)하는 거죠?먼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정된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한 권리를 주는 전세권 등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자도 뭔가 집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구하지도 않겠죠?전세금 반환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요소입니다. 소중한 전세금 계약 종료하면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때는 세입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으로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가고 싶은 집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들어가도 될까요?먼저 전세권이 말소되어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전세권을 말소시킬거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바로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잔금은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직접 지불하고, 전세권자도 참석하여 전세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필요하다면 법무사 동석하에 전세권등기말소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뭔가요?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전세권은 등기가 있고, 임차권은 등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권은 등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순위가 형성됩니다.따라서 전세권 설정이 된 집이라면,전세권 말소를 요청하고,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부동산은 어렵고, 전세사기 무섭다면?세이프홈즈 어플을 깔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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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계산 하는 방법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거나,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가 면적이나 평수를 알려주죠! 여러분은 면적에서 평수를 구하거나, 평수에서 면적을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하시나요?일반적인 면적 나누기저는 보통 면적에서 3.3을 나눠서 계산 했는데요. 사실 암산이 안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계산이 안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예를 들어서 108㎡ 인 집의 평수를 구하려면108 ÷ 3.3 = 32.72, 약 32평 이렇게 구했습니다.반대로 28평 면적의 평수를 알고 싶을 때는 28 X 3.3 = 92㎡ 로 면적을 대충 알 수 있었죠.하지만 평수계산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셨나요?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바로 끝자리를 잘래내고 3을 곱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72㎡ 라면 끝을 잘라내면 77 x 3 = 21이죠?약 21평이 되는 겁니다!!그럼 위해서 했던 방법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72 ÷ 3.3 = 21.8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좀 더 쉽게 평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평수계산법, 면적평수계산, 제곱미터 평수 변환암산으로 빠르게 계산해 보세요.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주거 비용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특히 월세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의 결제 방식, 즉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방을 뺄 때 생기는 여러 불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대로 진행하면 된다.월세의 결제 방식,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세입자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개 집주인들은 여러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집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을 예방하고 월세의 결제 방식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 체결 시 선불과 후불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8월 18일에 월세를 선불로 지급함" 과 같이 계약서에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기록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월세 소득 공제 받기여러분,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2제1항)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2.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3.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이에 따라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입자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7% 공제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또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요청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임대기간 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세입자들은 월세 지출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의 결제방식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나중에 헷갈리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