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 된 집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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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된 집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세이프홈즈 고객님이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 되어 있을 때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는 많이 들어봤고... 전세권은 뭐지?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

세이프홈즈가 완전 해결해 드릴게요!

✅전세권이란?

'전세'와 '전세권'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집에 대해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집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차하는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등기를 한 세입자는 자신이 전세로 산 집의 일부를 월세 전대차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왜 등기(설정)하는 거죠?



먼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정된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한 권리를 주는 전세권 등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자도 뭔가 집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구하지도 않겠죠?

전세금 반환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요소입니다. 소중한 전세금 계약 종료하면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때는 세입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으로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가고 싶은 집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들어가도 될까요?

먼저 전세권이 말소되어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전세권을 말소시킬거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잔금은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직접 지불하고, 전세권자도 참석하여 전세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사 동석하에 전세권등기말소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뭔가요?


​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전세권은 등기가 있고, 임차권은 등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권은 등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순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이 된 집이라면,

전세권 말소를 요청하고,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부동산은 어렵고, 전세사기 무섭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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