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해지 통보시기,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전환율
부동산백과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해지 통보시기,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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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해지 통보시기,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전환율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뭘 해야할까요?
😵 전세계약 해지 할 때 임대인한테 어떻게 연락해요?

혹시 계약이 끝나가는데 연장해서 살고 싶거나,
아니면 이사가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아무 말도 못하셨나요?

아주 쉽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해지통보시기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려워 하지 말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임대인와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시간을 내고,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기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하고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싶더라도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사정으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종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 되는 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새 계약은 2년 동안 유효하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중대한 계약 의무 위반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묵시적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종료를 통보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방식은 내용증명, 메시지(문자, 카톡 등), 전화 중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중 선택하면 됩니다. 증거를 남기기 쉬운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를 추천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인 원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이 종료되면 한 번의 연장을 통해 최대 4년(2년+2년)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 통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상황

3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임대료 및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이 약정한 차임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권

5% 차임 증액 계산하는 방법

임대료의 5% 인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월세와 합친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산 월차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 최대 5.5%를 적용해야 합니다!!


5 전월세 전환율 5.5%

계약 갱신 과정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법에서 고정된 환산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환산율을 정하면 됩니다.😊

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존재합니다. 이 환산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비율은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산율이 최대 5.5%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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