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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부동산백과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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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참 생소한 단어죠. 하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거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이 뭐예요?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임차권은 계약해서 쓰는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럼 임차권을 등기한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상의 힘을 말합니다.


위 그림처럼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민등록 =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럼 시간이 흘러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그 집에 계속 살 것인지,
2) 아니면 일단 이사를 가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돈이 생기면 받을 지.

전자라면 그냥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한채 살면되지만 후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하고 이사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점유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항력도 깨지고 우선변제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것을 막아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 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등기하고,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이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내 임차권을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등기 해놓고 이사가면, 점유/전입 둘 다 사라져도 내 대항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점!

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송달 시점이 아닌,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순서 ]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② 법원인 임차권 등기 결정
③ 해당 내용을 송달
④ 임차권 등기
⑤ 임차인 이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2~6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힐 때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의 평균 변호사 비용은 50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를 사용한다면 80% 할인된 금액으로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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