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신고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media/community/admindbd8600f-0c80-4870-962c-48dc78447a6a.png)
부동산백과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어플에 올라온
허위매물 광고에 속아 시간과 돈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기대하고 가봤는데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1. 부존재·허위광고
2. 거짓·과장광고
3. 기만적인 광고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 허위매물신고 방법은?
1. 네이버 검색창에 "전세임대포털"을 검색 후 접속
전세임대 뱅크 -> 허위매물신고 방법 클릭
3. 매물 상세 보기 → 허위매물신고 버튼 클릭
4. 휴대폰 인증 진행
5. 신고매물정보 확인 및 신고사유 선택
6. 동의확인, 허위매물 확인방법, 신고내용(필수), 증빙자료(선택) 입력
7. 매물 신고 완료'부동산 허위매물'
다른 어플을 통해서 매물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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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여러분은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사실 건물만으로 이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다세대 주택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요.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그전에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바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인데요,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단독주택은 건물주가 1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물론 공동소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건물 통으로 주인이 1명일 경우 단독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주택은 세대마다 집주인이 달라요.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아파트처럼 세대마다 다른 집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단독주택 먼저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독주택은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하며,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하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데,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합니다. 지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합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데,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 지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함❗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겠죠?
![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차이점](/asset/img/blog/comment-ico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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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란?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1)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2)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3)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상주택1)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약 26평, 읍·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지원내용📍 대출금리연 1.5% ~ 연 2.7%* 추가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한도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1) 수도권 3억원(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2억원2)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 이내3)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HUG와 HF보증 비교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HUG 안심전세와 HF전세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1) 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의 126% 또는 보증금이 KB부동산시세의 90% 이내일 때 가능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 동시 진행상품3) 보증금의 80% 이내📍 HF전세자금 1)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50%까지 가능2) 보증금의 80% 한도는 같지만, 총급여의 약 3.5배정도 까지 받을 수 있음🔎 상세 안내📍 신청기간-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 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제출서류-신분증-주민등록본-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5% ~ 2.7%의 낮은 금리로 결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과, 아직 신혼부부이신 분들의 주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좋은 신혼집 잘 구하셔서 이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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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 어플에 올라온허위매물 광고에 속아 시간과 돈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사진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기대하고 가봤는데 알고보니 없는 집···?😥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신고 방법'을 알아두고 앞으로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허위매물이란?1. 부존재·허위광고2. 거짓·과장광고3. 기만적인 광고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요.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부존재·허위광고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② 거짓·과장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③ 기만적인 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요약하자면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신고 방법은?1. 네이버 검색창에 "전세임대포털"을 검색 후 접속2. 상단 메뉴바에서 전세임대 뱅크 -> 허위매물신고 방법 클릭3. 매물 상세 보기 → 허위매물신고 버튼 클릭4. 휴대폰 인증 진행5. 신고매물정보 확인 및 신고사유 선택6. 동의확인, 허위매물 확인방법, 신고내용(필수), 증빙자료(선택) 입력7. 매물 신고 완료'부동산 허위매물'아무리 단속해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원하는 매물을 찾았더라도 다른 어플을 통해서 매물을 찾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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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전세권? 전세에 들어가면 주는 권리인가?🙄"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번 기회에 전세권에 대해 쏙쏙 알아보기로 해요!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채권적 전세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전세금은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전세금을 내야 함▶ 전세권은 전세권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등기를 해야지 전세권이 설정됨▶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님※ 전세권의 처분 = 없애기 = 말소제 305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전전세 :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전세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만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거나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리 일반 임차권이 있는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권을 등록하면, 소송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방법, 절차, 전세권 임차권 차이 "진짜 쉽게 설명"](/asset/img/blog/comment-ico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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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목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1~2%대의 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있다고 합니다!바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인데요.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8% ~ 2.7%로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대출대상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 즉 부모님이랑 거주중이지만 곧 독립할 청년 포함)📍 대상주택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금리연 1.8% ~ 2.7%📍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상세안내📍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1) 신분증2) 주민등록등본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4) 소득증빙 관련 서류5) 주택보유 관련 서류6)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고금리 시대에 1~2%의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놓치지말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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