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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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약 26평, 읍·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5% ~ 연 2.7%

* 추가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대출한도
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수도권 3억원(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2억원
2)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HUG와 HF보증 비교

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HUG 안심전세와 HF전세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 HUG 안심전세대출

1) 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의 126% 또는 
   보증금이 KB부동산시세의 90% 이내일 때 가능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 동시 진행상품
3) 보증금의 80% 이내


📍 HF전세자금 

1)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50%까지 가능

2) 보증금의 80% 한도는 같지만, 
     총급여의 약 3.5배정도 까지 받을 수 있음


🔎 상세 안내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  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본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5% ~ 2.7%의 낮은 금리로 결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과,
아직 신혼부부이신 분들의 주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신혼집 잘 구하셔서 이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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