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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분등본,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조회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전세사기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종잣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그중에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 서류 중 하나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건물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구) 등의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집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은 보통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지만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해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2) 세이프홈즈 앱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세이프홈즈 앱에서는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집 주소만 입력하면 10초 만에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보다 세이프홈즈가 100배 더 편할거예요🤗등기부등본 보는 방법1) 표제부✅ Check Point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구조,층수, 면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어요!임차하려는 주소, 지번 및 해당 건물의 층수를 확인하세요건축물대장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표제부에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면 위반건축물이므로 거래를 즉시 중단하세요!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Check Point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정보를 반드시 확인소유자는 개인이 될 수도,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임대인이 2명이라면 2명과 함께 계약서 작성 필수(소유자가 1인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모든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3)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Check Point ★내가 계약하려는 시점보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기타 다른 권리, 전세권 등의 여부도 꼭 확인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 등기를 나타내며, 해당 등기는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을구에는 근저당과 관련딘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데, 근저당이 해제되면 빨간 줄로 삭제됨등기부등본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검색하기!4) 주요 등기사항 요약✅ Check Point ★등기부등본의 맨 뒷장에는 등기사항 요약 확인 가능합니다현재 집의 권리사항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위험한 단어😈1) 가등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집주인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집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3) 압류 / 가압류▶ 압류는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세금 체납이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임시적인 제한이 발생합니다4) 신탁▶ 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해당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 만약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표기되어 있다면, 집 주인 대신에 신탁사가 소유자라고 보면 돼요▶ 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해당 신탁의 종류와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임차권등기▶ 임차권 등기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여러분은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사실 건물만으로 이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다세대 주택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요.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그전에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바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인데요,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단독주택은 건물주가 1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물론 공동소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건물 통으로 주인이 1명일 경우 단독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주택은 세대마다 집주인이 달라요.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아파트처럼 세대마다 다른 집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단독주택 먼저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독주택은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하며,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하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데,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합니다. 지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합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데,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 지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함❗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겠죠?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란?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1)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2)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3)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상주택1)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약 26평, 읍·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지원내용📍 대출금리연 1.5% ~ 연 2.7%* 추가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한도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1) 수도권 3억원(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2억원2)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 이내3)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HUG와 HF보증 비교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HUG 안심전세와 HF전세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1) 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의 126% 또는 보증금이 KB부동산시세의 90% 이내일 때 가능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 동시 진행상품3) 보증금의 80% 이내📍 HF전세자금 1)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50%까지 가능2) 보증금의 80% 한도는 같지만, 총급여의 약 3.5배정도 까지 받을 수 있음🔎 상세 안내📍 신청기간-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 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제출서류-신분증-주민등록본-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5% ~ 2.7%의 낮은 금리로 결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과, 아직 신혼부부이신 분들의 주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좋은 신혼집 잘 구하셔서 이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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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신고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 어플에 올라온허위매물 광고에 속아 시간과 돈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사진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기대하고 가봤는데 알고보니 없는 집···?😥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신고 방법'을 알아두고 앞으로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허위매물이란?1. 부존재·허위광고2. 거짓·과장광고3. 기만적인 광고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요.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부존재·허위광고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② 거짓·과장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③ 기만적인 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요약하자면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신고 방법은?1. 네이버 검색창에 "전세임대포털"을 검색 후 접속2. 상단 메뉴바에서 전세임대 뱅크 -> 허위매물신고 방법 클릭3. 매물 상세 보기 → 허위매물신고 버튼 클릭4. 휴대폰 인증 진행5. 신고매물정보 확인 및 신고사유 선택6. 동의확인, 허위매물 확인방법, 신고내용(필수), 증빙자료(선택) 입력7. 매물 신고 완료'부동산 허위매물'아무리 단속해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원하는 매물을 찾았더라도 다른 어플을 통해서 매물을 찾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전세권? 전세에 들어가면 주는 권리인가?🙄"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번 기회에 전세권에 대해 쏙쏙 알아보기로 해요!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채권적 전세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전세금은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전세금을 내야 함▶ 전세권은 전세권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등기를 해야지 전세권이 설정됨▶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님※ 전세권의 처분 = 없애기 = 말소제 305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전전세 :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전세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만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거나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리 일반 임차권이 있는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권을 등록하면, 소송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