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차이점
부동산백과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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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차이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여러분은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실 건물만으로 이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인데요,

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독주택은 건물주가 1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공동소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건물 통으로 주인이 1명일 경우 단독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집주인이 달라요.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아파트처럼 세대마다 다른 집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단독주택 먼저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독주택은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하며,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하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데,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합니다. 지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데,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 지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함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이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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