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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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처음 듣는 사람들은
" 전세권? 전세에 들어가면 주는 권리인가?🙄"
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전세권에 대해 쏙쏙 알아보기로 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 채권적 전세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