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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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중한 내 보증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우선변제 금액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4가지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2)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 또는 매각될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소액임차인에 해당될지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2)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 주의사항
- 소액임차인 기준은 임차인의 날짜가 아니라
즉, 계약서의 작성일이나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한마디로 은행의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날짜에 맞는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입주할 때 날짜를 보고 소액임차인이니까 난 괜찮겠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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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금리 1.5% 전세대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중소기업청년 (이하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는 전·월세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으니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란?'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라고도 하며,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상은?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③ 소득 - 5천 만원 이하인 자(단,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④ 자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도 기준 3.45억원⑤ 중소기업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or 청년창업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상주택은?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약 26평)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는?'최대 1억원'🔎 최대한도는 1억원이지만,무조건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계약의 경우전세금액의 100% 까지 지원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인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까지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인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세가 1억짜리 집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기준으로 한다면,최대 8천만원까지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연 1.5%'🔎 만약 1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하면,1억원 x 1.5% = 1,500,0001,500,000 / 12개월 = 125,000 (월 납부금액)월 125,000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기간은?'최초 기본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 필요서류📍 신청방법1)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서 대출 신청2)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enhuf.molit.go.kr📍 필요서류중기청 전세대출 서류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1)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서류-주민등록본-가족관계증명서-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2)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과 주업종코드확인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혹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줄 요약1.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중기청 전세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2.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필요 서류들을 준비한다.3. 은행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4. 중기청은 평생에 1번만 신청이 가능하다.지금까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여러분의 월 지출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어쩌면 '주거비'일 수 있는데요. 매달 내야하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거비,하지만 이제는 주거비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만큼, '전세 대출 연말정산'의 조건, 한도, 신청방법, 제출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될 가능성이 높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전세 대출 연말정산이란?전세 대출 연말정산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 납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의 전세 대출 원금 + 이자의 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사는 세입자라면,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요.< 자격요건 >① 근로자가 전세 계약자 & 대출 명의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② 전셋집이 국민주택규모 주택*- 85㎡ 규모 이하의 주택 (약 26평),- 읍·면은 100㎡ 규모 이하의 주택까지 허용-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를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③ 과세기간 종료일(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당해 연도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전세 대출이자 공제 적용이 불가능◾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 전체 금액의 40%까지 적용→ 이때 최대 공제 적용금액이 750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40% 금액인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거주 중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다음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①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금융회사(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② 주민등록등본③ 임대차계약증서 사본④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입금 내역 등)◾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므로 꼭 이 기간 내에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까지 공제 돼요.연말정산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돼요지금까지 전세 대출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만약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 받아보도록 해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월/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소중한 내 보증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우선변제 금액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4가지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2)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 또는 매각될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될지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2)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소액임차인 기준은 임차인의 날짜가 아니라 근저당의 날짜임을 명심해야합니다.즉, 계약서의 작성일이나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이 아닌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입니다.한마디로 은행의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날짜에 맞는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입주할 때 날짜를 보고 소액임차인이니까 난 괜찮겠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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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까?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2024년 올해 집값은 과연 떨어질까요, 아님 상승할까요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로 전망해 보았으니향후 투자에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1. 집값 상승 VS 하락📍현재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상승과 하락에 관해 의견이 분분히 나뉘고 있습니다.하락론자의 입장"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누가 부동산을 살 것인가?"하락론자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반면, 상승론자의 입장"여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부동산 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이고, 금리도 곧 인하될 예정이다!"상승론자는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친 후 오를 일만 남았다고 주장합니다.출처 : 이코노믹 리뷰그럼에도 2024년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하락세가 더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2.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통화량, 세금, 부동산 정책, 혼인율, 출산율, 각종 대외변수들 등등..."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자가 비율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공급물량이 시장에 가장 큰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자가 비율의 증가와 공급물량 안정으로 금리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되살아나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3. 건설연구원들이 예측한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은?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전국 매매 2% 하락, 전세 2% 상승"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내년 집값을 하락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대출 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전세는 2.0%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2) 대한건설정책연구원"수도권 매매 1% 전세 2% 제한적 상승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역시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 수요 약세 지속 및 공급 여건 약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0%, 전세 2.0% 내외의 제한적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두 곳의 종합적 의견'매매시장은 하락, 전세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상승,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4. 결론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2024년 올해 집값에 관해서는 하락 또는 제한적 상승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원인으로 고금리 지속, 가계부채 부담, 매수 심리 위축 등이라고 보았고, 주택 경기가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수히 많습니다.예측은 예측일 뿐, 100% 믿기보다 참고하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을 구매하고 이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바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앞으로는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변경되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제시해야 합니다.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전입신고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01_ 정부24 홈페이지1)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 - '전입신고'를 화면에 검색하거나,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를 클릭한다.2) '신청' 클릭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할 점을 꼼꼼히 정독한다.3) 1단계 신청인 정보확인 - 신청인의 연락처 확인, 접입 사유를 체크한다.4)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조회 - '주소 조회'를 누르면 재인증 요청이 오는데 인증하면 기존 주소가 자동으로 기입되며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5) 3단계 이사온 곳 입력 - 이사온 곳의 주소와 다가구주택 여부를 입력하며 빈집으로 들어가는지,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지 선택한다. 6) 우편물, 초등학교 배정, 요금감면 등을 일괄신청하는 해당 부분을 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전입신고 완료02_주민센터 방문두 번째로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1) 준비물 구비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2) 주민센터 방문3)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방법, 절차에 대해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렵지는 않으나 정말 중요한 전입신고!만약 까먹고 2주 후에 한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될 수도 있어요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바로' 하기실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