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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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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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우선변제금 뜻, 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 범위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월/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소중한 내 보증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우선변제 금액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4가지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2)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 또는 매각될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될지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2)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소액임차인 기준은 임차인의 날짜가 아니라 근저당의 날짜임을 명심해야합니다.즉, 계약서의 작성일이나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이 아닌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입니다.한마디로 은행의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날짜에 맞는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입주할 때 날짜를 보고 소액임차인이니까 난 괜찮겠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2024년 올해 집값은 과연 떨어질까요, 아님 상승할까요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로 전망해 보았으니향후 투자에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1. 집값 상승 VS 하락📍현재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상승과 하락에 관해 의견이 분분히 나뉘고 있습니다.하락론자의 입장"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누가 부동산을 살 것인가?"하락론자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반면, 상승론자의 입장"여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부동산 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이고, 금리도 곧 인하될 예정이다!"상승론자는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친 후 오를 일만 남았다고 주장합니다.출처 : 이코노믹 리뷰그럼에도 2024년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하락세가 더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2.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통화량, 세금, 부동산 정책, 혼인율, 출산율, 각종 대외변수들 등등..."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자가 비율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공급물량이 시장에 가장 큰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자가 비율의 증가와 공급물량 안정으로 금리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되살아나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3. 건설연구원들이 예측한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은?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전국 매매 2% 하락, 전세 2% 상승"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내년 집값을 하락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대출 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전세는 2.0%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2) 대한건설정책연구원"수도권 매매 1% 전세 2% 제한적 상승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역시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 수요 약세 지속 및 공급 여건 약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0%, 전세 2.0% 내외의 제한적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두 곳의 종합적 의견'매매시장은 하락, 전세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상승,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4. 결론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2024년 올해 집값에 관해서는 하락 또는 제한적 상승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원인으로 고금리 지속, 가계부채 부담, 매수 심리 위축 등이라고 보았고, 주택 경기가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수히 많습니다.예측은 예측일 뿐, 100% 믿기보다 참고하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을 구매하고 이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바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앞으로는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변경되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제시해야 합니다.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전입신고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01_ 정부24 홈페이지1)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 - '전입신고'를 화면에 검색하거나,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를 클릭한다.2) '신청' 클릭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할 점을 꼼꼼히 정독한다.3) 1단계 신청인 정보확인 - 신청인의 연락처 확인, 접입 사유를 체크한다.4)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조회 - '주소 조회'를 누르면 재인증 요청이 오는데 인증하면 기존 주소가 자동으로 기입되며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5) 3단계 이사온 곳 입력 - 이사온 곳의 주소와 다가구주택 여부를 입력하며 빈집으로 들어가는지,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지 선택한다. 6) 우편물, 초등학교 배정, 요금감면 등을 일괄신청하는 해당 부분을 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전입신고 완료02_주민센터 방문두 번째로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1) 준비물 구비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2) 주민센터 방문3)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방법, 절차에 대해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렵지는 않으나 정말 중요한 전입신고!만약 까먹고 2주 후에 한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될 수도 있어요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바로' 하기실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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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율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2024년 새로 바뀌는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본 후취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1) 주택·상가·토지와 같은 부동산 2)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이중에서 부동산의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집니다.◾ 납세자는?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입니다.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과세 대상은?▪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유상, 무상)에 대해 중과▪ 사치성 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대한 중과◾ 신고 납부 방법은?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이내 과세 관청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 유상, 무상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과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으로 나누어 집니다. ▶ 주택 유상·무상 취득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12%) 모두 0.4%✔ 농어촌특별세 :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현재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남3구와 용산입니다. 1주택자가 이 4개의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매수 금액의 8%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주택수에 합산되는 대상은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과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속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주택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개수와 상관없이 세율이 2.3% ~ 4%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4년부터 출산이나 양육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해준다고 합니다.출산일 후 기준으로 5년 이내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50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 ※✔ 감면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생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감면 요건 ① 출산 후 5년 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취득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② 해당주택으로 1주택이 되는자**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자 가능✔ 감면율 : 취득세 100% (한도 500만 원)✔ 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추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범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사유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구입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1%~3%세율)과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 적용 기간 : ~2025.12.31◾ 2024 취득세 계산일일이 계산 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택스 사이트에 가셔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www.wetax.go.kr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취득세와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금 걸어라"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많이 들어보셨죠?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의 개념이나 절차, 법적 효력에 대해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예를 들어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하는 상황이면 → 부동산에 방문 → 현장 답사 → 마음에 드는 집 발견 → 가계약금 입금💫 →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 입주이와 같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여기서 가계약금 입금은 어떤걸까요?즉,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집을 계약하기 전, 미리 선점하는 개념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찜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실제 법률용어가 아닌 업계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조어에 불과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5~10% 정도로 책정하며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한마디로 가계약금액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가계약금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의 대부분을 협의해야 합니다!거래 대상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잔금일, 기타 중요한 특약사항 등...문자나, 전화로든 중요 내용을 주고 받는다면가계약금의 계약으로서 효력은 성립됩니다. ☑️ 즉, 단순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 꼭 특약을 작성하세요!📍실제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금을 임시적인 계약금, 가짜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여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그러나 가계약금이 전달되고 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게 정설이며,이를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계약금의 일부로서 합의한 경우특약을 작성할 때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합의한 근거가 있다면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위약금으로 본 계약금 전체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약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계약금을 당사자간 위약금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3. 잠시 맡긴 돈으로 합의하는 경우이 집을 꼭 사고 싶은데, 뭔가를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잠시 맡기는 돈 즉, 예치금으로 합의가 되면 양쪽 누구든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특약(특별한 계약내용)을 제대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특약보다도 중요한 건 가계약금 입금하기 전에세이프홈즈를 통해 집이 문제가 있는 매물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