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 법, 전입신고 절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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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는 법, 전입신고 절차 총 정리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집을 구매하고 이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바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변경되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제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입신고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_ 정부24 홈페이지


1)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 - '전입신고'를 화면에 검색하거나,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를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