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 법, 전입신고 절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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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는 법, 전입신고 절차 총 정리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집을 구매하고 이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바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변경되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제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입신고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_ 정부24 홈페이지


1)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 - '전입신고'를 화면에 검색하거나,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를 클릭한다.


2) '신청' 클릭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할 점을 꼼꼼히 정독한다.




3) 1단계 신청인 정보확인 -  신청인의 연락처 확인, 접입 사유를 체크한다.



​4)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조회 - '주소 조회'를 누르면 재인증 요청이 오는데 인증하면 기존 주소가 자동으로 기입되며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5) 3단계 이사온 곳 입력 - 이사온 곳의 주소와 다가구주택 여부를 입력하며 빈집으로 들어가는지,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지 선택한다.


6) 우편물, 초등학교 배정, 요금감면 등을 일괄신청하는 해당 부분을 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전입신고 완료


02_주민센터 방문

두 번째로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1) 준비물 구비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2) 주민센터 방문

3)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렵지는 않으나 정말 중요한 전입신고!


만약 까먹고 2주 후에 한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될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바로' 하기실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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