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과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이제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