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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목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1~2%대의 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있다고 합니다!바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인데요.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8% ~ 2.7%로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대출대상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 즉 부모님이랑 거주중이지만 곧 독립할 청년 포함)📍 대상주택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금리연 1.8% ~ 2.7%📍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상세안내📍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1) 신분증2) 주민등록등본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4) 소득증빙 관련 서류5) 주택보유 관련 서류6)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고금리 시대에 1~2%의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놓치지말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요즘같이 전세사기가 만연한 시기 집을 구할 때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전성'입니다.여러분은 어떻게 집을 찾고 계신가요?아마도 직방이나 다방, 피터팬 같은 앱을 통해 지역을 선택하고,필요한 필터를 설정한 후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직방, 다방, 피터팬의 화면에는매물의 위치, 가격,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바로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과연 그 집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죠.일반적인 부동산 앱에서는 보증금의 안전성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보증금 안전도를 확인하죠?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위해 세이프홈즈가 등장했습니다✨직방, 다방, 피터팬을 통해 매물을 찾고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세이프홈즈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시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1. 마음에 드는 매물 찜하기직방이나 다방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신 후, 해당 매물을 찜해두세요❤2. 중개사와 커뮤니케이션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사무소에 전화하여 정확한 위치와 호수를 문의하세요.3. 세이프홈즈로 위험도 파악세이프홈즈에서 집주소와 보증금읍 입력하세요.그러면 앱이 신속하게 해당 매물의 보증금 안전도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알려드려요!4. 안전한 매물 선택 및 약속 잡기세이프홈즈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된 매물, 또는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을 확인한 후,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알리고 약속을 잡으세요.이렇게 4단계를 거치면, 여러분은 보증금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복잡함과 불안함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기억하셔서 직방, 다방, 피터팬 볼 때 시간 절약하시길 바랄게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중소기업청년 (이하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는 전·월세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으니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란?'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라고도 하며,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상은?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③ 소득 - 5천 만원 이하인 자(단,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④ 자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도 기준 3.45억원⑤ 중소기업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or 청년창업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상주택은?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약 26평)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는?'최대 1억원'🔎 최대한도는 1억원이지만,무조건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계약의 경우전세금액의 100% 까지 지원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인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까지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인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세가 1억짜리 집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기준으로 한다면,최대 8천만원까지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연 1.5%'🔎 만약 1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하면,1억원 x 1.5% = 1,500,0001,500,000 / 12개월 = 125,000 (월 납부금액)월 125,000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기간은?'최초 기본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 필요서류📍 신청방법1)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서 대출 신청2)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enhuf.molit.go.kr📍 필요서류중기청 전세대출 서류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1)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서류-주민등록본-가족관계증명서-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2)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과 주업종코드확인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혹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줄 요약1.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중기청 전세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2.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필요 서류들을 준비한다.3. 은행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4. 중기청은 평생에 1번만 신청이 가능하다.지금까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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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말정산 총정리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여러분의 월 지출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어쩌면 '주거비'일 수 있는데요. 매달 내야하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거비,하지만 이제는 주거비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만큼, '전세 대출 연말정산'의 조건, 한도, 신청방법, 제출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될 가능성이 높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전세 대출 연말정산이란?전세 대출 연말정산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 납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의 전세 대출 원금 + 이자의 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사는 세입자라면,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요.< 자격요건 >① 근로자가 전세 계약자 & 대출 명의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② 전셋집이 국민주택규모 주택*- 85㎡ 규모 이하의 주택 (약 26평),- 읍·면은 100㎡ 규모 이하의 주택까지 허용-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를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③ 과세기간 종료일(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당해 연도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전세 대출이자 공제 적용이 불가능◾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 전체 금액의 40%까지 적용→ 이때 최대 공제 적용금액이 750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40% 금액인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거주 중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다음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①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금융회사(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② 주민등록등본③ 임대차계약증서 사본④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입금 내역 등)◾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므로 꼭 이 기간 내에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까지 공제 돼요.연말정산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돼요지금까지 전세 대출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만약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 받아보도록 해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월/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소중한 내 보증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우선변제 금액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4가지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2)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 또는 매각될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될지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2)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소액임차인 기준은 임차인의 날짜가 아니라 근저당의 날짜임을 명심해야합니다.즉, 계약서의 작성일이나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이 아닌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입니다.한마디로 은행의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날짜에 맞는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입주할 때 날짜를 보고 소액임차인이니까 난 괜찮겠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