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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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말정산 총정리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여러분의 월 지출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주거비'일 수 있는데요. 매달 내야하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거비,
하지만 이제는 주거비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만큼, '전세 대출 연말정산'의 조건, 한도, 신청방법, 제출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될 가능성이 높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 전세 대출 연말정산이란?

전세 대출 연말정산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 납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핵심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의 전세 대출 원금 + 이자의 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
◾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사는 세입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요.


< 자격요건 >

① 근로자가 전세 계약자 & 대출 명의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② 전셋집이 국민주택규모 주택*
- 85㎡ 규모 이하의 주택 (약 26평),
- 읍·면은 100㎡ 규모 이하의 주택까지 허용
-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를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23년 12월 31일)
-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 당해 연도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전세 대출이자 공제 적용이 불가능

◾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 전체 금액의 40%까지 적용
이때 최대 공제 적용금액이 750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40% 금액인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거주 중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다음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①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금융회사(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입금 내역 등)

◾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므로 꼭 이 기간 내에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3줄 요약 ⭐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까지 공제 돼요.
연말정산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돼요

지금까지 전세 대출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만약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 받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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