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가능성, 가계약금 얼마, 가계약금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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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가능성, 가계약금 얼마, 가계약금 효력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금 걸어라"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의 개념이나 절차, 법적 효력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하는 상황이면

→ 부동산에 방문

→ 현장 답사

→ 마음에 드는 집 발견

→ 가계약금 입금💫

→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 입주


이와 같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가계약금 입금은 어떤걸까요?




즉,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집을 계약하기 전, 

미리 선점하는 개념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찜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실제 법률용어가 아닌 업계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조어에 불과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고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5~10% 정도로 책정하며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계약금액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가계약금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의 대부분을 협의해야 합니다!

거래 대상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잔금일, 기타 중요한 특약사항 등...

문자나, 전화로든 중요 내용을 주고 받는다면

가계약금의 계약으로서 효력은 성립됩니다. 


☑️ 즉, 단순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 꼭 특약을 작성하세요!



📍

실제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금을 임시적인 계약금,

가짜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여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이 전달되고 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게 정설이며,

이를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계약금의 일부로서 합의한 경우

특약을 작성할 때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합의한 근거가 있다면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위약금으로 본 계약금 전체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약금으로 합의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당사자간 위약금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3. 잠시 맡긴 돈으로 합의하는 경우

이 집을 꼭 사고 싶은데, 뭔가를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잠시 맡기는 돈 즉, 예치금으로 합의가 되면 양쪽 누구든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특약(특별한 계약내용)을 제대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약보다도 중요한 건 가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세이프홈즈를 통해 집이 문제가 있는 매물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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