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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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로 기존 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 저리대환대출 신청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 무주택자


2. 저리대환대출 소득기준


-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 자산  4.69억원 이하(부부합산)


3. 저리대환대출 대출한도


- 4억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4.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 5억원 이하


5. 대출 대상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보증부 대출


6.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7%


7. 지원기간


-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다만,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잃은 경우 대출 연장 불가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는 금융기관(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필요서류


피해유형
공통서류
유형별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1부

5. 계약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7. 임차인확약서 1부

8. 개인정보 동의서 1부

9.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



[해당자 추가제출]

임대인 사망한 경우

- 사망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 관련 형사고소한 경우

- 형사 고소 접수증


②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1. 전세금 입금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2. 주민등록등·초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5. 계약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 특별법 대상자는 좌측 서류 준비하여 은행으로 대출 신청


8. 신청 방법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

②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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