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대리 법률 구조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대리 법률 구조

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대리 법률 구조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 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를 연계


1. 지원 법률 전문가 

상담인력
상담내용(예시)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 · 형사상 소송행위 등 
법무사
지급명령, 경· 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공인중개사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2. 지원 내용

 - 부동산가압류,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매칭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3. 신청 대상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로 소송 등 법률 조치를 원하는 사람


4. 운영방식 

①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서울, 인천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 전화상담 
- 원하는 시간에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시간 맞춰서 진행 가능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
예약신청 센터선택 및 동의 |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 < 전세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5. 신청방식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이메일: kba_legalaid@naver.com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우편번호 06595)


6. 처리절차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 구조법인 




7.  신청서류 

-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며, 구비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8.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11-6579)
-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 1533 -8119, 02-6917-8119)
-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경· 공매 지원센터 (1588-1663)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대리 법률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전세피해자0
  • 전세피해자476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