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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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상담인력 | 상담내용(예시)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 · 형사상 소송행위 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 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대리 법률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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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저리전세대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대상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은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은 저리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 상품1. 신청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5) (소득·자산) 제한 없음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2. 소득/자산 기준-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 5.06억원 이하(부부합산)3. 신청시기-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보증 신청 기한>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4.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5.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6. 주택면적 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7. 대출한도- 2.4억원 이하(소재지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포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1.4억원 이하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1.7억원 초과~5천만원 이하연 1.2%연 1.3%연 1.5%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연 1.5%연 1.6%연 1.8%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 1.8%연 1.9%연 2.1%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연 2.1%연 2.3%연 2.4% ~1억원 초과연 2.4%연 2.7%연 3.0%8. 대출 금리-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7%(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은 무이자)9.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하나 1599-1111- 농협 1588-2100- 대구 1566-5050- 부산 1800-1333- 신한 1599-8000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저리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1. 지원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① 심리상담센터-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문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에서 심리치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main.do) HIRA 건강지도> 병원약국 종류별찾기>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종류(필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 외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3. 처리절차 4. 신청방법 - 한국심리학회 전세피해담당자에게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이메일: kpa@kpsy.or.kr▪️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25, 906호(우편번호 04778)-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는 심리상담센터 최초 이용 시 심리사에 제출- '병원치료' 이용자는 병원 치료 완료 후 학회로 제출5. 신청서류 - 신청서류 발급받기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 전세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6.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11-6579)-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 1533 -8119, 02-6917-8119)-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경· 공매 지원센터 (1588-1663)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피해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 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를 연계1. 지원 법률 전문가 상담인력상담내용(예시)변호사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 · 형사상 소송행위 등 법무사지급명령, 경· 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공인중개사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2. 지원 내용 - 부동산가압류,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매칭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3. 신청 대상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로 소송 등 법률 조치를 원하는 사람4. 운영방식 ①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서울, 인천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 전화상담 - 원하는 시간에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시간 맞춰서 진행 가능🔻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예약신청 센터선택 및 동의 |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 < 전세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5. 신청방식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이메일: kba_legalaid@naver.com▪️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우편번호 06595)6. 처리절차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 구조법인 7. 신청서류 -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며, 구비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8.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11-6579)-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 1533 -8119, 02-6917-8119)-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경· 공매 지원센터 (1588-1663)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대리 법률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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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로 기존 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1. 저리대환대출 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 무주택자2. 저리대환대출 소득기준-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 4.69억원 이하(부부합산)3. 저리대환대출 대출한도- 4억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4.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5. 대출 대상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보증부 대출6.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7%7. 지원기간-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다만,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잃은 경우 대출 연장 불가※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는 금융기관(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8. 필요서류피해유형공통서류유형별①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2. 등기부등본 1부3. 전세금 입금내역 1부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1부5. 계약해지 통보 내역 1부6.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7. 임차인확약서 1부8. 개인정보 동의서 1부9.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해당자 추가제출]임대인 사망한 경우- 사망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대차계약 관련 형사고소한 경우- 형사 고소 접수증②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1. 전세금 입금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2. 주민등록등·초본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4.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5. 계약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 특별법 대상자는 좌측 서류 준비하여 은행으로 대출 신청8. 신청 방법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②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지원대상 위기사유 추가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특별법 제28조) ①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포함)과 생게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로 봄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즉, 중위소득 100%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1) 거주지 주민센터 긴급복지 담당자와 전화로 1차 상담2) 서류 준비- 최근 1년간 은행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서류- 신분증*지자체 별로 준비서류 다를 수 있습니다.3) 주민센터 방문 대면 상담 & 지원 신청→ 신청 후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지원(서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