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경기도)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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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경기도)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 입주 시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거처 이전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1. 이주비 지원 신청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나.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등) 중 긴급 주거 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자


2. 이주비 지원금액


- 가구당 이사비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소용비용 인정 항목(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


3.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우편/대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우편 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이주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이사 소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 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5. 접수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상담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경기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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