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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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 입주 시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거처 이전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1. 이주비 지원 신청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나.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등) 중 긴급 주거 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자
2. 이주비 지원금액
- 가구당 이사비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소용비용 인정 항목(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
3.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우편/대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우편 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이주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이사 소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 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5. 접수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상담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경기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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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로 기존 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1. 저리대환대출 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 무주택자2. 저리대환대출 소득기준-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 4.69억원 이하(부부합산)3. 저리대환대출 대출한도- 4억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4.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5. 대출 대상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보증부 대출6.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7%7. 지원기간-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다만,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잃은 경우 대출 연장 불가※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는 금융기관(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8. 필요서류피해유형공통서류유형별①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2. 등기부등본 1부3. 전세금 입금내역 1부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1부5. 계약해지 통보 내역 1부6.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7. 임차인확약서 1부8. 개인정보 동의서 1부9.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해당자 추가제출]임대인 사망한 경우- 사망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대차계약 관련 형사고소한 경우- 형사 고소 접수증②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1. 전세금 입금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2. 주민등록등·초본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4.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5. 계약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 특별법 대상자는 좌측 서류 준비하여 은행으로 대출 신청8. 신청 방법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②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지원대상 위기사유 추가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특별법 제28조) ①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포함)과 생게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로 봄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즉, 중위소득 100%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1) 거주지 주민센터 긴급복지 담당자와 전화로 1차 상담2) 서류 준비- 최근 1년간 은행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서류- 신분증*지자체 별로 준비서류 다를 수 있습니다.3) 주민센터 방문 대면 상담 & 지원 신청→ 신청 후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지원(서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 입주 시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거처 이전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주비를 지원합니다.1. 이주비 지원 신청대상-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나.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등) 중 긴급 주거 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자2. 이주비 지원금액- 가구당 이사비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소용비용 인정 항목(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3. 신청방법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우편/대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우편 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4. 제출서류- 이주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이사 소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 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5. 접수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상담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경기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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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공공임대 확대 지원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공공임대 확대 지원이란?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도 사용이 곤란한 다가구·근생빌라 거주 피해자, 경·공매가 이미 완료되어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없는 피해자 및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매입요청을 하였으나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2. 공공임대 확대 지원 신청대상① 후순위인 전세사기피해자이고,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 시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매입제외 또는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기재된 경우 - 건축법 위반 사항(불법 증축, 불법 대수선 공사, 불법 용도변경 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② 후순위인 전세사기피해자이고, LH에 주택매입 신청을 하였으나 LH가 경·공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지 못한 경우 ③ 다가구주택 중 일부 세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또는 전체세대가 피해자지만 일부 세대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다가구 중 공공임대 입주를 원하는 일부 세대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필수 → LH 매입불가 통보 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권리 제공 ④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 ⑤ 신탁사기 피해자(법 제2조제4호다목 해당)3. 공공임대 확대 지원 신청기한① (LH에 주택매입을 요청한 자) LH로부터 매입불가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② (기 경·공매 완료자, 신탁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③ (긴급지원주택에 입주중인 자)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4. 공공임대 확대 지원 임대조건- 최초 6년은 시중시세 30% 적용, 이후 계속 거주(최대 14년) 희망 시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0~50% 이내로 차등 적용※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지여건 및 면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5. 공급순위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경합이 발생할 경우 ① 공급 신청일, ② 피해자 선정일, ③ 전산 추첨순(①, ②번까지 같을 경우)※ 세부 내용은 반드시 ‘LH 청약플러스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 → 1. [정정공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mi=1021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임대 확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해당 피해 주택을 취득하셨나요?그러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세요!1.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실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3.6.1. 시행)2.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절차2-1.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 절차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②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 이미 피해주택을 취득한 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도 포함 ③ <과세관청> 취득세 감면 지원 ** 확인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감면 요건의 충족을 증빙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의 자료로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④ 3년간 재산세 감면2-2. 공공주택 사업자 감면 절차① 우선매수권 양수②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③ <과세관청> 취득세 감면 지원 * 확인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및 우선매수권 양도 증빙자료로 확인④ 임대주택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3.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및 임차권등기 명령 집행에 신청 시 지원취득세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재산세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간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 (60㎡ 초과) 경감 등록면허세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을 위한 임차권등기 시 면제◾ 공동주택사업자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지방세 감면_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