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전세피해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내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전세피해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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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전세피해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내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① 심리상담센터
-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문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에서 심리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main.do) 

HIRA 건강지도> 병원약국 종류별찾기>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종류(필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


※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 외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처리절차 

4. 신청방법 

- 한국심리학회 전세피해담당자에게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kpa@kpsy.or.kr
▪️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25, 906호(우편번호 04778)
-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는 심리상담센터 최초 이용 시 심리사에 제출
- '병원치료' 이용자는 병원 치료 완료 후 학회로 제출

5. 신청서류 

- 신청서류 발급받기 


6.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11-6579)
-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 1533 -8119, 02-6917-8119)
-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경· 공매 지원센터 (1588-1663)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피해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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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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