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지원(서울)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지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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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지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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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 추가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법 제28조) ①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포함)과 생게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로 봄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 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즉, 중위소득 100%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 긴급복지 담당자와 전화로 1차 상담


2) 서류 준비

- 최근 1년간 은행 거래 내역

- 임대차 계약서

-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서류

- 신분증

*지자체 별로 준비서류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대면 상담 & 지원 신청


→ 신청 후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지원(서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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