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부동산백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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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요즘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 4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또는 등기소)과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동의 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 위의 정보들을 먼저 요청하기 조금 난처하네요."

"임대인으로서 위의 내용들을 몰라 당황했어요."


무작정 정보를 달라고만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

2 )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 가능


즉,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1) 확정일자 부여 현황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재지 인근 거주 중이시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


제출기한

그럼 임대인은 위 서류들을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Q. 급한 계약 진행으로 인해 계약일까지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대신, 

1.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동의서 

2.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동의서

위 서류를 공인중개사한테 준비해달라고 한 뒤 서명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들고주민센터로 가면 안되나요?

가능합니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 할 필요없이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입금 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미납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의 주목적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인 만큼 서로 잘 협조하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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