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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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개별 주택별로 고르게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세채권안분 : 미납세금을 부동산 물건별로 나눔
- 조세 : 세금
- 채권 : 미납액
- 안분 : 나눈다
예를 들어 사기꾼 임대인의 주택 수가 총 300세대이고, 세금 연체액이 총 30억이라고 하면 그 집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즉 1천만 원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0억 전부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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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방법
-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대리인이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신청
- 소재지 지자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 지자체 전국 신청 예외적으로 허용
- 경·공매 개시 이후에는 경·공매를 주관하는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제출 가능
8. 전세사기 특별법 조세채권 안분기준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국세조세채권안분과 지방세조세채권안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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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이 무엇이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우선매수권이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215이번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을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매수권 LH 양도 내용 및 절차- 우선매수권을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는 후순위 임차인인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 후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제공<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절차 >-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하 “신청자”)이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는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별도로 주택매입을요청(우선매수권 양도) 해야 LH공사는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경·공매가 개시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통보 받은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이후 경·공매 매각기일이 지정된경우 해당내용을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전협의 신청 시 경·공매 매각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원활한 주택매입을 위해 반드시 피해주택 매각기일 변경(매각 유예·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매각기일 통보 또는 변경(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 공사의 경·공매참여 결정전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완료될 경우 공사는 해당주택을 매입할 수 없음- 현장 실태조사는 공사 직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 상태(불법 여부 및 하자 확인)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신청자는 이를 위해 주택 내부 개방을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관련 안내사항 > ① 실태조사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며, 사전에 방문일정 조율 후 진행② 매각(입찰)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실태조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매각(입찰)기일이 임박한 주택은 다른 주택에 우선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③ 신청자 연락두절 및 주택 미개방으로 인해 실태조사가 불가할 경우 매입제외(매입불가 통보) 될 수 있음 - 서류검증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공사 매입 제외주택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매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매입가능 통보 이후라도 매입제외요건 해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①,② 즉시 매입불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등 통해 공사에서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② 다가구주택 내 추가로 결정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양도 동의서를 미제출할 경우- 사전 협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사로부터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주택 매입요청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매입요청 사항은 “경·공매 참여 및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내용 참고- 매입요청이 완료된 주택 중 매각기일이 빠른 주택부터 경·공매에 참여하며, 결과는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공사가 개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낙찰 받았으나 관리비가 미납된경우, 신청자는 미납관리비 일체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 관리비를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각서에 따라 주택매입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매각 절차에서 신청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신청주택의 경·공매 절차 진행(공사 미낙찰) 후 법원 등으로부터 재매각통보를 받은 경우, 공사에 재매각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사가 아닌 제 3자 낙찰 후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공매가 다시 진행될 경우, 관련 사항을 공사에 통보 및 재매입 요청(양식 9) 해야함2. 우선매수권 LH 양도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요건 4가지 모두 충족, 결정문으로 확인)- 해당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후순위 임차인3. 우선매수권 LH 양도 가능 대상 주택- 최소주거면적(전용 14㎡) 이상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호)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체 세대(호)가 사전협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LH 매입 제외 주택(물리적 제외 요건)①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단, 주택유형이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매입가능▪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지하층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②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 호별 주거면적이 국토부 공고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전용 14㎡)에 미달하는 주택③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지구단위계획상 공급 및 사용 제한 등)가 있는 주택 ▪ 주요 증축 위반행위 예시-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등▪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예시-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세대 간 경계벽 증설 및 해체, 원룸 쪼개기 및 합치기)-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건물 내부에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 (기둥의 해체)-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으로 만들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경우(보의 증설) 등▪ 주요 용도변경 위반행위 예시-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④ 중대한 하자가 있어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불가한 주택▪ 주택 내부(전용)의 주요 구조체(벽체, 기둥 등)에 3mm를 초과하는 중대 균열이 발생한 경우▪ 건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변 옹벽 또는 석축의 전도 ·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세대 내 하자(누수 등)가 심각하고, 수선이 어려워 임차인 계속 거주가 곤란한 경우 등 ※ LH 매입 제외 주택(등기상 제외 요건)①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철거를 위해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 원인무효를 다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 등▪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배당요구Ⅹ), 순위(청구권)보전가등기, 가처분·환매등기, 임차권 등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피해자)의 주택▪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점유 및 전입신고) 발생일이 등기기록상 말소기준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보다 빨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선순위 임차인 등)③ 토지별도등기 표시된 주택 중 낙찰자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4. 우선매수권 LH 양도 임대 조건 -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주택 또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에서 최대 20년간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 최초 6년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부과 → 이후 14년 무주택 요건 만족 시 시세 대비 30~50% 임대료 부과5. LH 주택매입 신청 방법-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① 사전협의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 필독 및 지역 담당자와 사전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②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우편소인분만접수 가능합니다. (일반우편 불가) - 공고문 확인 방법LH 청약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청약 - 주택매입공고 - [정정공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확인- 지역본부별 주택매입 담당팀 주소6.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 구비서류구분내용서류 발급공사양식[양식1]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서[양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양식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동의서-피해증빙서류- 전세사기 피해사실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개시 안내문 및 공매통지 사본-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해당 시)국토교통부임차인 소유법원 및 캠코인기본서류- 관리비 납부(완납)확인서 등 관련서류- 건물(호별), 토지(필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호별 평면도 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필지별)-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전입세대열람내역서(해당 시)*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물전체에 대해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해당 시) * (다가구주택)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발급* (다가구주택 외) 계약서상 확정일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해당 관리사무소(관리단)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행정복지센터(권장), 정부24* 대항력 있는 신청인의 경우 관리비 납부(완납)확인서 및 건축물현황도 제출 생략 가능7. 경·공매 참여 및 우선매수권 행사- 공사의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매각(입찰)기일 7일 전* 까지 해당주택의 매입신청 서류(양식 4 ~ 7)를 공사에 별도 제출해야 우선매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편(등기)으로 신청할 경우 매각기일 7일 전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매각기일에 임박하거나, 이후에 접수 시 매입이 불가할 수 있음- 주택매입 요청을 통해 공사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신청자 본인은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공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제3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가격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만을 결정- 경·공매에서 공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공사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가격기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공사는 다음의 경우 주택 매입절차 중단(취소) 또는 우선매수권을 미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입절차 중단(취소)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 사례 > ① 신청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 매각(입찰)기일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매입요청 취소신청서(양식8) 제출시, 우선매수권 양도 취소 가능② 경·공매 과정에서 제3자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사가정한 적정 매입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③ 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낙찰 받은 후, 신청자가 미납관리비일체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④ 경·공매 과정에서 해당차수에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 유찰되는 경우 * 경·공매 유찰 시 공사는 다음차수 경·공매에 참여할 예정 ⑤ 다가구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피해주택 내에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8. 주택공급- 공사가 신청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피해주택의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신청자는 공사의 안내에 따라 매입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지정 기간 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매입불가 통지 또는 우선매수권 미행사에 따라 해당주택에 계속거주가 어려운 경우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법 시행 전 경·공매 완료자 및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거나 전세임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우선입주를 희망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신청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도 경·공매 종결 전까지 피해주택에서의 대항요건을계속 유지(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하여야 합니다. - 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 내 피해자 중 공사의 매입불가 통지를 받거나 피해주택에서 이미 퇴거한 신청자도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신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지하층(반지하)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거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 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공사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신청자가 동일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낙찰받은 新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신청자에게재임대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 낙찰받은 新소유자의 공사와 전세계약 동의 및 공사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지원 가능- 공사의 매입불가 통보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로 인근 공공임대주택을안내 받았으나, 주택 부족 및 위치나 면적 등 사유로 입주가 불가한 경우 인근에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해 드립니다.* 공사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지원 가능- 주택매입 불가사유가 명백하여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주거지원 목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불가 통보를 받아, 인근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자가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거나 전세임대 지원 후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 해제(해지)되며, 해당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공사는 기존주택 내 유체동산(가전,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추후 유체동산에 대해 전 소유자와 소유권 분쟁 및 사용료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지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거주기간 동안 스스로 관리(고장 시 수리 · 교환 · 폐기 등) 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사가 주택을 낙찰 받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이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향후 퇴거 시 반환합니다. * 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집주인과 해결 필요- 구분소유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매입 시 전용부위 유지보수는 공사가관리하나,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공사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기존 위탁관리업체(관리소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 필요** 구분소유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은 공사에서 매입 후 전용・공용부위 모두 관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용 및 공용 관리비·공과금(수도·전기·가스 등)은기존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경매자들보다 먼저 매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의 신고 행사 방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중 경매와 공매 시 우선매수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동산 경매 시 우선매수 신고 행사방법◾ 경매 진행 절차 : 경매신청서 제출 → 경매준비(현황조사, 감정평가 등) → 배당요구 종기일 결정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매각기일 공지 → [매각] → 대금지급기한지정 → 대금 납부되면 배당기일 결정◾ 경매 소요 기간 : 보통 최소한도 7~8개월부터 1년 소요경매 시작 후 배요구종기일이 끝나면 매각준비 기간에 들어갑니다.매각 준비가 시작되면, 매각 공고 기간이 오픈 되고 해당 기간에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2. 우선매수권 행사란- 임차인은 다른 참가자의 최고가격을 보고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음(특별매각조건 부가 시 1회만 행사 가능)3. 우선매수권 행사 신청 방법- 매각기일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신청 가능※ '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 직접 법원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을 권장하며, 입찰보증금(최저 매각가의 10%), 신분증, 도장 필요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에 입찰자가 있으면 그 중 최고가격에 우선매수하는 것이고, 입찰자가 없으면 우선매수권 행사당시의 최저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사용방식은 사전신고방식으로 경매기일 전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 출석하여 집행관에게 당해 사건의 종결 전까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사건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찰된 낮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하거나 본인의 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잔액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액을 청구할 수 없는 점(혼동의 법리)은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매수권을 여러 번 행사가능한지 1회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지침이 없어서 유동적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방식을 따른다면 “1회만 행사가능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여서 1회만 행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회만 행사가능하다고 전제하면 만약 경매기일 전이나 경매법정에서 우선매수권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경매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어도 그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에 우선매수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합니다.위의 설명과 같이 어느 때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임차인의 지위(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1) 임차인이 최우선순위일 때에는 경락인이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물어주어야 하므로 다른 입찰자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임차인이 낙찰하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도 ‘혼동’에 의해 보증금전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집행관 수수료가 매각가격에 비례하므로 이점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최선순위가 아니라면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다른 입찰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때를 예상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셀프경매를 하는데 어떤 제한은 없는데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적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무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4. 우선매수신고서 양식[전산양식 A3359-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채권자채무자소유자▣ 매각기일 20○○. ○. ○. 00:00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별지 부동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첨부서류1.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단, 증명하는 서류가 해당 사건에 제출된 경우 제외)2. 기타( ) 20 . . . 우선매수신고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5. 공매 시 우선매수권◾ 내용- 피해주택의 매각(공매) 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고액입찰가’ 또는 ‘매각예정가격’ 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안정적 주거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 제출서류 - 우선매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매 보증금 환급용 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접수처-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대행기관)* 임차인에게 송달된 공매대행통지서 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취급점으로 서면 신청◾ 신청기간- 개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방법- 공매보증금(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의 10%)을 납부하고, 공매통지서 상 한국자산관리 공사(해당 지역본부)에 우선매수신청서 등을 제출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부동산 경매·공매시 우선매수권 신고 행사 방법, 우선매수권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개별 주택별로 고르게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조세채권안분 : 미납세금을 부동산 물건별로 나눔- 조세 : 세금- 채권 : 미납액- 안분 : 나눈다예를 들어 사기꾼 임대인의 주택 수가 총 300세대이고, 세금 연체액이 총 30억이라고 하면 그 집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즉 1천만 원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0억 전부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1. 국세조세채권 안분 내용-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하여 안분한 금액만큼만 경·공매 시 징수하여 경·공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임차보증금(배당) 회수 지원2.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보증금 요건 외의 피해자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사람3.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요건① 임대인이 2개 이상 주택 보유②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 존재③ 신청 대상자의 안분 신청4.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기한- 경·공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5. 국세조세채권 안분 제출서류- 안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첨부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의 ‘사건번호’ 및 공매의 ‘물건번호’,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6. 제출처- 임대인 주소지(법인인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7. 전세사기 특별법 조세채권 안분기준〰〰〰〰〰〰〰〰〰1. 지방세 조세채권 안분 내용- 피해주택의 강제처분(경·공매) 시 선순위 고액 지방세(당해세 등 일부 제외)를 임대인의 전체 주택에서 피해주택의 가격비율만큼만 징수, 피해주택 매각 절차의 진행과 초기에 매각되는 피해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추가배당) 지원2. 지방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보증금 요건 외의 피해자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사람3. 지방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요건① 임대인이 2개 이상 주택 보유②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 존재③ 신청 대상자의 안분 신청4.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기한- 경·공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5. 국세조세채권 안분 제출서류- 안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첨부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의 ‘사건번호’ 및 공매의 ‘물건번호’,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6. 제출처-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정부서)7. 제출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대리인이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신청- 소재지 지자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 지자체 전국 신청 예외적으로 허용 - 경·공매 개시 이후에는 경·공매를 주관하는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제출 가능8. 전세사기 특별법 조세채권 안분기준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국세조세채권안분과 지방세조세채권안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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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아끼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_전자소송★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무엇인지,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셀프 전자소송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면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을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212그리고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찾으시면 지급명령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란? https://feed.safehomes.kr/posting/207시작하기 전에 PC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 민사서류 클릭2.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소장 클릭 - 동의 - 당사자 작성3.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클릭하면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가 자동 선택됩니다.- 청구 구분은 재산권상청구로 선택- 소가는 전세보증금액(원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제출 법원 입력- 관할법원이란?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이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대부분 가능합니다.** 피고 : 소를 제기당한 사람(여기서는 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이 원고)- 관할법원 선택의 중요성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송결정이 되며, 그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 관할 법원 찾기 클릭 후 피고(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입력하시면 어떤 법원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5. 당사자 입력[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이 원고]원고는 내 정보 입력 후 저장피고는 임대인 정보 입력 후 저장 - 피고의 정보는 아는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 피고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청구취지 입력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취지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 예시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작성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7. 청구원인 입력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인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청구 원인 예시원고와 피고는 20XX년 XX월 XX일, 서울시 강남구 XX동 XX빌라 101호(이하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XXXX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XXXX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상기 임대차계약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의 기간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대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보증금 XXXX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합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지연 발생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연 XX%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본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 외에도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8.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 제출하기자,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소송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1. 전세계약서2. 전세금 이체 영수증3. 임대차 종료 통보 증거서류(문자 내역, 내용증명, 녹취록 등)- (중요)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를 따로 써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용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이렇게만 넣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추가로 형사재판 판결문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등을 추가해도 됩니다. 파일첨부 - 등록하면 하단 목록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하단의 첨부서류는 증거 서류가 아닙니다.따라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굳이 이곳에 파일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9. 작성문서 확인하기마지막 단계에서는 소장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나옵니다.꼼꼼하게 체크한 다음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확인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10. 소송 비용 확인 후 납부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선택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명세가 모여 있기 대문에 추후 소송 비용을 확정하거나 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편리합니다.11. 접수 증명서 생성- 마지막으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를 열어 오탈자가 없는지 틀리게 작성한 내용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세요.-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접수증에는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 접수번호, 접수일지,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분류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한다면 더욱 빠르게 진행은 가능합니다.여기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전자소송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따라 오셨을까요.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차례입니다.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무엇이며,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전세금 반환 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난이도(셀프로 가능할까?)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송중에서도 쉬운편에 속한다고 합니다.스스로 해본 사람들은 임차권등기보다 쉽다고 합니다. 변호사 평균 비용이 약 5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집주인이 단순히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집주인 사망이나 도피, 법인, 신탁일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승소한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로서 집행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은행 계좌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사용되는 비용 소송비용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인여비 증인여비란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 신청인은 증인여비를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검증·감정비용 검증·감정은 증거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며,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때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검증 ·감정비용이라 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소요 시간-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제기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최소 4~8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절차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다음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