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세조세채권안분 / 지방세조세채권안분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국세조세채권안분 / 지방세조세채권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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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세조세채권안분 / 지방세조세채권안분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개별 주택별로 고르게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세채권안분 : 미납세금을 부동산 물건별로 나눔

- 조세 : 세금

- 채권 : 미납액

- 안분 : 나눈다


예를 들어 사기꾼 임대인의 주택 수가 총 300세대이고, 세금 연체액이 총 30억이라고 하면 그 집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즉 1천만 원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0억 전부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1. 국세조세채권 안분 내용


-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하여 안분한 금액만큼만 경·공매 시 징수하여 경·공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임차보증금(배당) 회수 지원


2.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보증금 요건 외의 피해자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사람


3.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요건


① 임대인이 2개 이상 주택 보유

②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 존재

③ 신청 대상자의 안분 신청


4.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기한


- 경·공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5. 국세조세채권 안분 제출서류


- 안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첨부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의 ‘사건번호’ 및 공매의 ‘물건번호’,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6. 제출처


- 임대인 주소지(법인인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7. 전세사기 특별법 조세채권 안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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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조세채권 안분 내용


- 피해주택의 강제처분(경·공매) 시 선순위 고액 지방세(당해세 등 일부 제외)를 임대인의 전체 주택에서 피해주택의 가격비율만큼만 징수, 피해주택 매각 절차의 진행과 초기에 매각되는 피해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추가배당) 지원


2. 지방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보증금 요건 외의 피해자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요건


① 임대인이 2개 이상 주택 보유

②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 존재

③ 신청 대상자의 안분 신청


4.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기한


- 경·공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5. 국세조세채권 안분 제출서류


- 안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첨부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의 ‘사건번호’ 및 공매의 ‘물건번호’,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6. 제출처


-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정부서)


7. 제출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대리인이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신청

- 소재지 지자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 지자체 전국 신청 예외적으로 허용

- 경·공매 개시 이후에는 경·공매를 주관하는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제출 가능



8. 전세사기 특별법 조세채권 안분기준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국세조세채권안분과 지방세조세채권안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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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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