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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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이 무엇이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매수권이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215
이번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을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매수권 LH 양도 내용 및 절차
- 우선매수권을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는 후순위 임차인인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 후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제공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절차 >
-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하 “신청자”)이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는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별도로 주택매입을요청(우선매수권 양도) 해야 LH공사는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경·공매가 개시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통보 받은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이후 경·공매 매각기일이 지정된경우 해당내용을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전협의 신청 시 경·공매 매각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원활한 주택매입을 위해 반드시 피해주택 매각기일 변경(매각 유예·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매각기일 통보 또는 변경(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 공사의 경·공매참여 결정전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완료될 경우 공사는 해당주택을 매입할 수 없음
- 현장 실태조사는 공사 직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 상태(불법 여부 및 하자 확인)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신청자는 이를 위해 주택 내부 개방을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실태조사 관련 안내사항 > ① 실태조사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며, 사전에 방문일정 조율 후 진행 ② 매각(입찰)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실태조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매각(입찰)기일이 임박한 주택은 다른 주택에 우선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③ 신청자 연락두절 및 주택 미개방으로 인해 실태조사가 불가할 경우 매입제외(매입불가 통보) 될 수 있음 |
- 서류검증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공사 매입 제외주택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매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매입가능 통보 이후라도 매입제외요건 해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①,② 즉시 매입불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등 통해 공사에서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② 다가구주택 내 추가로 결정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양도 동의서를 미제출할 경우
- 사전 협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사로부터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주택 매입요청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매입요청 사항은 “경·공매 참여 및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내용 참고
- 매입요청이 완료된 주택 중 매각기일이 빠른 주택부터 경·공매에 참여하며, 결과는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공사가 개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낙찰 받았으나 관리비가 미납된경우, 신청자는 미납관리비 일체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 관리비를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각서에 따라 주택매입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매각 절차에서 신청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신청주택의 경·공매 절차 진행(공사 미낙찰) 후 법원 등으로부터 재매각통보를 받은 경우, 공사에 재매각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가 아닌 제 3자 낙찰 후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공매가
다시 진행될 경우, 관련 사항을 공사에 통보 및 재매입 요청(양식 9) 해야함
2. 우선매수권 LH 양도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자(요건 4가지 모두 충족, 결정문으로 확인)
- 해당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후순위 임차인
3. 우선매수권 LH 양도 가능 대상 주택
- 최소주거면적(전용 14㎡) 이상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호)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체 세대(호)가 사전협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LH 매입 제외 주택(물리적 제외 요건) |
①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단, 주택유형이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매입가능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지하층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②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 호별 주거면적이 국토부 공고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전용 14㎡)에 미달하는 주택 ③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지구단위계획상 공급 및 사용 제한 등)가 있는 주택 ▪ 주요 증축 위반행위 예시 -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 -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등 ▪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예시 -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세대 간 경계벽 증설 및 해체, 원룸 쪼개기 및 합치기)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건물 내부에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 (기둥의 해체) -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으로 만들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경우(보의 증설) 등 ▪ 주요 용도변경 위반행위 예시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④ 중대한 하자가 있어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불가한 주택 ▪ 주택 내부(전용)의 주요 구조체(벽체, 기둥 등)에 3mm를 초과하는 중대 균열이 발생한 경우 ▪ 건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변 옹벽 또는 석축의 전도 ·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 기타 세대 내 하자(누수 등)가 심각하고, 수선이 어려워 임차인 계속 거주가 곤란한 경우 등 |
※ LH 매입 제외 주택(등기상 제외 요건) |
①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철거를 위해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 원인무효를 다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 등 ▪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배당요구Ⅹ), 순위(청구권)보전가등기, 가처분·환매등기, 임차권 등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피해자)의 주택 ▪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점유 및 전입신고) 발생일이 등기기록상 말소기준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보다 빨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선순위 임차인 등) ③ 토지별도등기 표시된 주택 중 낙찰자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 |
4. 우선매수권 LH 양도 임대 조건
-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주택 또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에서 최대 20년간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
* 최초 6년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부과 → 이후 14년 무주택 요건 만족 시 시세 대비
30~50% 임대료 부과
5. LH 주택매입 신청 방법
-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① 사전협의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 필독 및 지역 담당자와 사전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우편소인분만접수 가능합니다. (일반우편 불가)
LH 청약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청약 - 주택매입공고 - [정정공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확인
- 지역본부별 주택매입 담당팀 주소
6.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서류 발급 |
공사 양식 | [양식1]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서 [양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양식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동의서 | - |
피해 증빙 서류 | - 전세사기 피해사실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매개시 안내문 및 공매통지 사본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해당 시) | 국토교통부 임차인 소유 법원 및 캠코인 |
기본 서류 | - 관리비 납부(완납)확인서 등 관련서류 - 건물(호별), 토지(필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호별 평면도 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필지별)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서(해당 시) *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물전체에 대해 발급 - 확정일자 부여현황(해당 시) * (다가구주택)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발급 * (다가구주택 외) 계약서상 확정일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해당 관리사무소(관리단) 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권장), 정부24 |
* 대항력 있는 신청인의 경우 관리비 납부(완납)확인서 및 건축물현황도 제출 생략 가능
7. 경·공매 참여 및 우선매수권 행사
- 공사의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매각(입찰)기일 7일 전* 까지 해당주택의 매입신청 서류(양식 4 ~ 7)를 공사에 별도 제출해야 우선매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편(등기)으로 신청할 경우 매각기일 7일 전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매각기일에 임박하거나, 이후에 접수 시 매입이 불가할 수 있음
- 주택매입 요청을 통해 공사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신청자 본인은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 공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제3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가격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만을 결정
- 경·공매에서 공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공사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가격기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공사는 다음의 경우 주택 매입절차 중단(취소) 또는 우선매수권을 미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입절차 중단(취소)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 사례 > ① 신청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 매각(입찰)기일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매입요청 취소신청서(양식8) 제출시, 우선매수권 양도 취소 가능 ② 경·공매 과정에서 제3자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사가정한 적정 매입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낙찰 받은 후, 신청자가 미납관리비일체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④ 경·공매 과정에서 해당차수에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 유찰되는 경우 * 경·공매 유찰 시 공사는 다음차수 경·공매에 참여할 예정 ⑤ 다가구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피해주택 내에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
8. 주택공급
- 공사가 신청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피해주택의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신청자는 공사의 안내에 따라 매입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지정 기간 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매입불가 통지 또는 우선매수권 미행사에 따라 해당주택에 계속거주가 어려운 경우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법 시행 전 경·공매 완료자 및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거나 전세임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우선입주를 희망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신청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도 경·공매 종결 전까지 피해주택에서의 대항요건을계속 유지(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하여야 합니다.
- 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 내 피해자 중 공사의 매입불가 통지를 받거나 피해주택에서 이미 퇴거한 신청자도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신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지하층(반지하)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거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 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공사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신청자가 동일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낙찰받은 新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신청자에게재임대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 낙찰받은 新소유자의 공사와 전세계약 동의 및 공사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지원 가능
- 공사의 매입불가 통보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로 인근 공공임대주택을안내 받았으나, 주택 부족 및 위치나 면적 등 사유로 입주가 불가한 경우 인근에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해 드립니다.
* 공사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지원 가능
- 주택매입 불가사유가 명백하여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주거지원 목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 신청해야 합니다.
* 매입불가 통보를 받아, 인근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자가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거나 전세임대 지원 후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 해제(해지)되며, 해당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공사는 기존주택 내 유체동산(가전,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추후 유체동산에 대해 전 소유자와 소유권 분쟁 및 사용료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지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거주기간 동안 스스로 관리(고장 시 수리 · 교환 · 폐기 등) 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사가 주택을 낙찰 받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이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향후 퇴거 시 반환합니다.
* 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집주인과 해결 필요
- 구분소유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매입 시 전용부위 유지보수는 공사가관리하나,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공사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기존 위탁관리업체(관리소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 필요
** 구분소유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은 공사에서 매입 후 전용・공용부위 모두 관리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용 및 공용 관리비·공과금(수도·전기·가스 등)은기존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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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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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임대 확대 지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공공임대 확대 지원이란?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도 사용이 곤란한 다가구·근생빌라 거주 피해자, 경·공매가 이미 완료되어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없는 피해자 및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매입요청을 하였으나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2. 공공임대 확대 지원 신청대상① 후순위인 전세사기피해자이고,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 시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매입제외 또는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기재된 경우 - 건축법 위반 사항(불법 증축, 불법 대수선 공사, 불법 용도변경 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② 후순위인 전세사기피해자이고, LH에 주택매입 신청을 하였으나 LH가 경·공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지 못한 경우 ③ 다가구주택 중 일부 세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또는 전체세대가 피해자지만 일부 세대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다가구 중 공공임대 입주를 원하는 일부 세대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필수 → LH 매입불가 통보 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권리 제공 ④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 ⑤ 신탁사기 피해자(법 제2조제4호다목 해당)3. 공공임대 확대 지원 신청기한① (LH에 주택매입을 요청한 자) LH로부터 매입불가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② (기 경·공매 완료자, 신탁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③ (긴급지원주택에 입주중인 자)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4. 공공임대 확대 지원 임대조건- 최초 6년은 시중시세 30% 적용, 이후 계속 거주(최대 14년) 희망 시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0~50% 이내로 차등 적용※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지여건 및 면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5. 공급순위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경합이 발생할 경우 ① 공급 신청일, ② 피해자 선정일, ③ 전산 추첨순(①, ②번까지 같을 경우)※ 세부 내용은 반드시 ‘LH 청약플러스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 → 1. [정정공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mi=1021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임대 확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해당 피해 주택을 취득하셨나요?그러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세요!1.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실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3.6.1. 시행)2.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절차2-1.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 절차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②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 이미 피해주택을 취득한 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도 포함 ③ <과세관청> 취득세 감면 지원 ** 확인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감면 요건의 충족을 증빙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의 자료로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④ 3년간 재산세 감면2-2. 공공주택 사업자 감면 절차① 우선매수권 양수②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③ <과세관청> 취득세 감면 지원 * 확인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및 우선매수권 양도 증빙자료로 확인④ 임대주택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3.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및 임차권등기 명령 집행에 신청 시 지원취득세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재산세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간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 (60㎡ 초과) 경감 등록면허세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을 위한 임차권등기 시 면제◾ 공동주택사업자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지방세 감면_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이 무엇이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우선매수권이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215이번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을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매수권 LH 양도 내용 및 절차- 우선매수권을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는 후순위 임차인인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 후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제공<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절차 >-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하 “신청자”)이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는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별도로 주택매입을요청(우선매수권 양도) 해야 LH공사는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경·공매가 개시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통보 받은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이후 경·공매 매각기일이 지정된경우 해당내용을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전협의 신청 시 경·공매 매각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원활한 주택매입을 위해 반드시 피해주택 매각기일 변경(매각 유예·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매각기일 통보 또는 변경(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 공사의 경·공매참여 결정전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완료될 경우 공사는 해당주택을 매입할 수 없음- 현장 실태조사는 공사 직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 상태(불법 여부 및 하자 확인)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신청자는 이를 위해 주택 내부 개방을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관련 안내사항 > ① 실태조사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며, 사전에 방문일정 조율 후 진행② 매각(입찰)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실태조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매각(입찰)기일이 임박한 주택은 다른 주택에 우선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③ 신청자 연락두절 및 주택 미개방으로 인해 실태조사가 불가할 경우 매입제외(매입불가 통보) 될 수 있음 - 서류검증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공사 매입 제외주택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매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매입가능 통보 이후라도 매입제외요건 해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①,② 즉시 매입불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등 통해 공사에서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② 다가구주택 내 추가로 결정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양도 동의서를 미제출할 경우- 사전 협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사로부터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주택 매입요청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매입요청 사항은 “경·공매 참여 및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내용 참고- 매입요청이 완료된 주택 중 매각기일이 빠른 주택부터 경·공매에 참여하며, 결과는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공사가 개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낙찰 받았으나 관리비가 미납된경우, 신청자는 미납관리비 일체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 관리비를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각서에 따라 주택매입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매각 절차에서 신청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신청주택의 경·공매 절차 진행(공사 미낙찰) 후 법원 등으로부터 재매각통보를 받은 경우, 공사에 재매각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사가 아닌 제 3자 낙찰 후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공매가 다시 진행될 경우, 관련 사항을 공사에 통보 및 재매입 요청(양식 9) 해야함2. 우선매수권 LH 양도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요건 4가지 모두 충족, 결정문으로 확인)- 해당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후순위 임차인3. 우선매수권 LH 양도 가능 대상 주택- 최소주거면적(전용 14㎡) 이상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호)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체 세대(호)가 사전협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LH 매입 제외 주택(물리적 제외 요건)①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단, 주택유형이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매입가능▪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지하층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②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 호별 주거면적이 국토부 공고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전용 14㎡)에 미달하는 주택③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지구단위계획상 공급 및 사용 제한 등)가 있는 주택 ▪ 주요 증축 위반행위 예시-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등▪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예시-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세대 간 경계벽 증설 및 해체, 원룸 쪼개기 및 합치기)-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건물 내부에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 (기둥의 해체)-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으로 만들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경우(보의 증설) 등▪ 주요 용도변경 위반행위 예시-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④ 중대한 하자가 있어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불가한 주택▪ 주택 내부(전용)의 주요 구조체(벽체, 기둥 등)에 3mm를 초과하는 중대 균열이 발생한 경우▪ 건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변 옹벽 또는 석축의 전도 ·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세대 내 하자(누수 등)가 심각하고, 수선이 어려워 임차인 계속 거주가 곤란한 경우 등 ※ LH 매입 제외 주택(등기상 제외 요건)①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철거를 위해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 원인무효를 다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 등▪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배당요구Ⅹ), 순위(청구권)보전가등기, 가처분·환매등기, 임차권 등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피해자)의 주택▪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점유 및 전입신고) 발생일이 등기기록상 말소기준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보다 빨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선순위 임차인 등)③ 토지별도등기 표시된 주택 중 낙찰자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4. 우선매수권 LH 양도 임대 조건 -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주택 또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에서 최대 20년간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 최초 6년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부과 → 이후 14년 무주택 요건 만족 시 시세 대비 30~50% 임대료 부과5. LH 주택매입 신청 방법-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① 사전협의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 필독 및 지역 담당자와 사전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②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우편소인분만접수 가능합니다. (일반우편 불가) - 공고문 확인 방법LH 청약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청약 - 주택매입공고 - [정정공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확인- 지역본부별 주택매입 담당팀 주소6.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 구비서류구분내용서류 발급공사양식[양식1]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서[양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양식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동의서-피해증빙서류- 전세사기 피해사실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개시 안내문 및 공매통지 사본-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해당 시)국토교통부임차인 소유법원 및 캠코인기본서류- 관리비 납부(완납)확인서 등 관련서류- 건물(호별), 토지(필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호별 평면도 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필지별)-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전입세대열람내역서(해당 시)*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물전체에 대해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해당 시) * (다가구주택)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발급* (다가구주택 외) 계약서상 확정일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해당 관리사무소(관리단)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행정복지센터(권장), 정부24* 대항력 있는 신청인의 경우 관리비 납부(완납)확인서 및 건축물현황도 제출 생략 가능7. 경·공매 참여 및 우선매수권 행사- 공사의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매각(입찰)기일 7일 전* 까지 해당주택의 매입신청 서류(양식 4 ~ 7)를 공사에 별도 제출해야 우선매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편(등기)으로 신청할 경우 매각기일 7일 전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매각기일에 임박하거나, 이후에 접수 시 매입이 불가할 수 있음- 주택매입 요청을 통해 공사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신청자 본인은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공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제3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가격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만을 결정- 경·공매에서 공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해당지역 평균 낙찰가율, 공사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가격기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공사는 다음의 경우 주택 매입절차 중단(취소) 또는 우선매수권을 미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입절차 중단(취소)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 사례 > ① 신청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 매각(입찰)기일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매입요청 취소신청서(양식8) 제출시, 우선매수권 양도 취소 가능② 경·공매 과정에서 제3자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사가정한 적정 매입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③ 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낙찰 받은 후, 신청자가 미납관리비일체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④ 경·공매 과정에서 해당차수에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 유찰되는 경우 * 경·공매 유찰 시 공사는 다음차수 경·공매에 참여할 예정 ⑤ 다가구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피해주택 내에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8. 주택공급- 공사가 신청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피해주택의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신청자는 공사의 안내에 따라 매입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지정 기간 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매입불가 통지 또는 우선매수권 미행사에 따라 해당주택에 계속거주가 어려운 경우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법 시행 전 경·공매 완료자 및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거나 전세임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우선입주를 희망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신청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도 경·공매 종결 전까지 피해주택에서의 대항요건을계속 유지(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하여야 합니다. - 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 내 피해자 중 공사의 매입불가 통지를 받거나 피해주택에서 이미 퇴거한 신청자도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신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지하층(반지하)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거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 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공사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신청자가 동일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낙찰받은 新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신청자에게재임대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 낙찰받은 新소유자의 공사와 전세계약 동의 및 공사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지원 가능- 공사의 매입불가 통보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로 인근 공공임대주택을안내 받았으나, 주택 부족 및 위치나 면적 등 사유로 입주가 불가한 경우 인근에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해 드립니다.* 공사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지원 가능- 주택매입 불가사유가 명백하여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주거지원 목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불가 통보를 받아, 인근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자가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거나 전세임대 지원 후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 해제(해지)되며, 해당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공사는 기존주택 내 유체동산(가전,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추후 유체동산에 대해 전 소유자와 소유권 분쟁 및 사용료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지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거주기간 동안 스스로 관리(고장 시 수리 · 교환 · 폐기 등) 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사가 주택을 낙찰 받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이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향후 퇴거 시 반환합니다. * 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집주인과 해결 필요- 구분소유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매입 시 전용부위 유지보수는 공사가관리하나,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공사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기존 위탁관리업체(관리소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 필요** 구분소유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은 공사에서 매입 후 전용・공용부위 모두 관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용 및 공용 관리비·공과금(수도·전기·가스 등)은기존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로 거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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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부동산 경매·공매시 우선매수권 신고 행사 방법, 우선매수권양식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경매자들보다 먼저 매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의 신고 행사 방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중 경매와 공매 시 우선매수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동산 경매 시 우선매수 신고 행사방법◾ 경매 진행 절차 : 경매신청서 제출 → 경매준비(현황조사, 감정평가 등) → 배당요구 종기일 결정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매각기일 공지 → [매각] → 대금지급기한지정 → 대금 납부되면 배당기일 결정◾ 경매 소요 기간 : 보통 최소한도 7~8개월부터 1년 소요경매 시작 후 배요구종기일이 끝나면 매각준비 기간에 들어갑니다.매각 준비가 시작되면, 매각 공고 기간이 오픈 되고 해당 기간에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2. 우선매수권 행사란- 임차인은 다른 참가자의 최고가격을 보고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음(특별매각조건 부가 시 1회만 행사 가능)3. 우선매수권 행사 신청 방법- 매각기일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신청 가능※ '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 직접 법원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을 권장하며, 입찰보증금(최저 매각가의 10%), 신분증, 도장 필요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에 입찰자가 있으면 그 중 최고가격에 우선매수하는 것이고, 입찰자가 없으면 우선매수권 행사당시의 최저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사용방식은 사전신고방식으로 경매기일 전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 출석하여 집행관에게 당해 사건의 종결 전까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사건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찰된 낮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하거나 본인의 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잔액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액을 청구할 수 없는 점(혼동의 법리)은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매수권을 여러 번 행사가능한지 1회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지침이 없어서 유동적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방식을 따른다면 “1회만 행사가능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여서 1회만 행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회만 행사가능하다고 전제하면 만약 경매기일 전이나 경매법정에서 우선매수권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경매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어도 그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에 우선매수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합니다.위의 설명과 같이 어느 때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임차인의 지위(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1) 임차인이 최우선순위일 때에는 경락인이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물어주어야 하므로 다른 입찰자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임차인이 낙찰하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도 ‘혼동’에 의해 보증금전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집행관 수수료가 매각가격에 비례하므로 이점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최선순위가 아니라면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다른 입찰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때를 예상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셀프경매를 하는데 어떤 제한은 없는데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적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무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4. 우선매수신고서 양식[전산양식 A3359-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채권자채무자소유자▣ 매각기일 20○○. ○. ○. 00:00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별지 부동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첨부서류1.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단, 증명하는 서류가 해당 사건에 제출된 경우 제외)2. 기타( ) 20 . . . 우선매수신고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5. 공매 시 우선매수권◾ 내용- 피해주택의 매각(공매) 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고액입찰가’ 또는 ‘매각예정가격’ 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안정적 주거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 제출서류 - 우선매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매 보증금 환급용 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접수처-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대행기관)* 임차인에게 송달된 공매대행통지서 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취급점으로 서면 신청◾ 신청기간- 개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방법- 공매보증금(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의 10%)을 납부하고, 공매통지서 상 한국자산관리 공사(해당 지역본부)에 우선매수신청서 등을 제출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부동산 경매·공매시 우선매수권 신고 행사 방법, 우선매수권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개별 주택별로 고르게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조세채권안분 : 미납세금을 부동산 물건별로 나눔- 조세 : 세금- 채권 : 미납액- 안분 : 나눈다예를 들어 사기꾼 임대인의 주택 수가 총 300세대이고, 세금 연체액이 총 30억이라고 하면 그 집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즉 1천만 원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0억 전부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1. 국세조세채권 안분 내용-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하여 안분한 금액만큼만 경·공매 시 징수하여 경·공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임차보증금(배당) 회수 지원2.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보증금 요건 외의 피해자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사람3.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요건① 임대인이 2개 이상 주택 보유②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 존재③ 신청 대상자의 안분 신청4.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기한- 경·공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5. 국세조세채권 안분 제출서류- 안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첨부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의 ‘사건번호’ 및 공매의 ‘물건번호’,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6. 제출처- 임대인 주소지(법인인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7. 전세사기 특별법 조세채권 안분기준〰〰〰〰〰〰〰〰〰1. 지방세 조세채권 안분 내용- 피해주택의 강제처분(경·공매) 시 선순위 고액 지방세(당해세 등 일부 제외)를 임대인의 전체 주택에서 피해주택의 가격비율만큼만 징수, 피해주택 매각 절차의 진행과 초기에 매각되는 피해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추가배당) 지원2. 지방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보증금 요건 외의 피해자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사람3. 지방세조세채권 안분 신청 요건① 임대인이 2개 이상 주택 보유②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 존재③ 신청 대상자의 안분 신청4. 국세조세채권 안분 신청기한- 경·공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5. 국세조세채권 안분 제출서류- 안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첨부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의 ‘사건번호’ 및 공매의 ‘물건번호’,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6. 제출처-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정부서)7. 제출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대리인이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신청- 소재지 지자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 지자체 전국 신청 예외적으로 허용 - 경·공매 개시 이후에는 경·공매를 주관하는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제출 가능8. 전세사기 특별법 조세채권 안분기준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국세조세채권안분과 지방세조세채권안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