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경매 공매 유예·정지 신청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경매 공매 유예·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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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경매 공매 유예·정지 신청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가요?

경매, 공매를 유예 시키거나 정지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특별법 중 경·공매 유예·정지 시켜보세요!


1.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란


▪ 현행법상 경매 신청자만 가능했던 경매 유예 정지를 피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경매 유예 정지 기간


▪ 유예·정지 기간은 1년이나,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등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신청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1.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이란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생계곤란 및 이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주거안정 지원 및 피해주택 매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자체장이 유예·정지 결정


2. 공매 유예 정지 기간


▪ 유예·정지 기간은 1년이나, 필요시 연장 가능


3. 공매 유예 제출서류


▪공매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공매 물건번호(매각 중지신청의 경우에 한함),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4. 신청기한


▪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5. 접수처


▪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세무서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을 압류한 세무서 또는 관할 자치단체 확인 가능


6. 신청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신청**


* 신청받은 소재지 지자체는 임대인 체납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

** 소재지 지자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 지자체 전국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


여기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중 하나인 경공매 유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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