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뜻 설정 방법 및 제출 서류
전세피해자 전세권 뜻 설정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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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뜻 설정 방법 및 제출 서류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니 전세권을 설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우리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생기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 쉬운 전세권 설정 방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 채권적 전세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잠깐! 채권도 어렵죠?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전세권은 물권에 속해있죠?


물권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위 물권과 채권의 뜻만 봐도, 어떤 게 더 강해 보이시나요?

바로 물권이 더 강한 재산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전세 계약은 채권적 전세입니다.

이때 전세권 VS 채권적 전세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바로 물권인 전세권이 이기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됩니다.

①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는 권리

② 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


2. 전세권 설정 의미 


※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만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거나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죠. 


3. 전세권 설정 장· 단점 


※ 장점 

1.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부여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어 수익화가 가능하다. 

3. 만기 시에도 전세금을 안 준다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임차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등기부에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세입자의 우선권을 보존할 수 있다. 

5.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선순위가 보장된다. 


※ 단점 

1. 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2. 임대인 필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3. 전세권설정의 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전세권설정 해지는 계약이 끝난다 해도 자동 소멸이 안되며, 자진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4. 전세권설정 방법 

※ 전세권설정 방문 신청



※ 전세권설정 인터넷 신청 절차

 


5. 전세권설정 필수 서류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 계약서

- 인감도장, 신분증

-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영수필증

- 전세권설정 계약서


※ 임대인 

-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 신분증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6. 전세권설정 비용 


-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등기수수료: 15,000원

- 법무사 대행 시 대략 30만원 추가 


7.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임대인동의

무조건 필요함
필요 없음
비용

최소 30만원부터 발생

(보증금에 따라 다름)

600원
효력발생시점별도 소송 없이 직접 가능청구소송 제기 및 판결 후 경매 진행 가능
실거주의무상관없이 등기 설정 가능전입신고와 실 거주 필요
보상범위집의 건물 부분만 보상집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


여기까지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이프홈즈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전세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afehomes.kr/product?tap=5


진행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을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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