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소송대리 법률구조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서류
법률·세금 [전세사기특별법] 소송대리 법률구조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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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소송대리 법률구조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서류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법적으로 도움 받을 곳이 없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중 '소송대리 법률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송대리 법률구조 내용


◾ 부동산가압류,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132)

※ 경·공매 관련 법적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1588-1663)

※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소송 등 법률조치를 원하는 자


3. 지원내용


변호사 매칭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으로 변호사 사무실 안내에 따라 납부


4.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이메일 : kba_legalaid@naver.com

-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우편번호 06595)


5. 처리절차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법인


※ 법률구조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


6. 신청서류


◾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으로, 구비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와 관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신청관련


①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각 1부

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사본) 1부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통지서로 대체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정보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 포함) 각 1부

④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건보료 미부담세대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팩스(1577-1000), 방문발급 


건강보험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연금지급내역확인서(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급) ※ 위 서류 중 택일





소송 관련 ④~⑥은 있는 경우 제출


①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②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③-1. 신탁원부*(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④ 경매 관련 서류 (경매개시결정서, 배당요구서, 매각기일통지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

⑤ 전세사기 등 피해 입증서류 (고소장‧고발장, 처분결과통지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

⑥ 기타(내용증명, 해지통지서(문자 포함), 별도 작성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



신청관련

문의처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1661-6579)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 02-6917-8119)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




전세사기특별법 소송대리 법률구조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작성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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