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전세사기 이후, 경·공매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1.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와 경·공매 대행 법무사/변호사를 매칭하여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경·공매 대행 법무사/변호사의 보수 70% 지원
※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 자진 취하한 경매에 대하여 법무사/변호사 보수를 지원 받는 경우, 추가 경매신청 대행비용에 대한 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변호사 선택 후 자진취하 시 경매신청 대행비용 외 항목은 법무사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
※ 신청인은 업무협약 법무사/변호사 중 1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할법원과 거리가 먼 법무사/변호사 선택 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HUG는 법무사/변호사 보수표 상 비용만 지원가능)
2.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은 전세사기피해자
3.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및 대면 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 HUG 안심전세포털 : 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조
4.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절차
4.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30% 할인 적용 금액]
업무 | 보수액 (VAT 포함) | 임차인 부담 (30%) | HUG 부담 (70%) | |||
---|---|---|---|---|---|---|
경매 진입 단계 | 경매신청 | 소가 1억 이하 | 30.8 | 9.2 | 21.6 | |
소가 1억 초과 | 37 | 11 | 26 | |||
※경매신청비용은 낙찰 시 환급되는 비용으로 본인전액부담 (단,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지 못한 경우(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시 HUG지원) | ||||||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 13.9 | 4.2 | 9.7 | |||
환가단계 | 배당 (배당적정성 검토+배당금 수령) | 7.7 | 2.3 | 5.4 | ||
낙찰 | ①우선매수권서면행사(사전신고 후 불출석) | 38.5 | 11.5 | 27 | ||
②우선매수권 출석행사(입찰기일출석) | 1억 이하 | 46.2 | 13.9 | 32.3 | ||
1억 초과 | 61.6 | 18.5 | 43.1 | |||
부속업무 | 열람·복사 (1회한정) | 3.1 | 0.9 | 2.2 | ||
채권계산서제출 (1회 한정) | 2.3 | 0.7 | 1.6 | |||
주소보정 (3회한정) | 2.3 | 0.7 | 1.6 |
5. HUG 변호사협회 협의된 변호사 보수표 (단위: 만원)
구분 | 보수액(VAT포함) | 피해자부담(30%) | HUG 지원(70%) |
일괄 위임 (경매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입찰신청, 우선매수권청구 대행 관련 법무사 / 변호사 보수) | 100 | 3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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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뜻 설정 방법 및 제출 서류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위험한 물건이니 전세권을 설정하세요.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우리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생기는 대항력이 있습니다.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 쉬운 전세권 설정 방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채권적 전세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합니다.여기서 잠깐! 채권도 어렵죠?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위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전세권은 물권에 속해있죠?물권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채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위 물권과 채권의 뜻만 봐도, 어떤 게 더 강해 보이시나요?바로 물권이 더 강한 재산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전세 계약은 채권적 전세입니다.이때 전세권 VS 채권적 전세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바로 물권인 전세권이 이기게 됩니다.임대차계약에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됩니다.①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는 권리② 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2. 전세권 설정 의미 ※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만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거나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죠. 3. 전세권 설정 장· 단점 ※ 장점 1.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부여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어 수익화가 가능하다. 3. 만기 시에도 전세금을 안 준다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임차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등기부에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세입자의 우선권을 보존할 수 있다. 5.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선순위가 보장된다. ※ 단점 1. 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2. 임대인 필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3. 전세권설정의 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전세권설정 해지는 계약이 끝난다 해도 자동 소멸이 안되며, 자진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4. 전세권설정 방법 ※ 전세권설정 방문 신청※ 전세권설정 인터넷 신청 절차 5. 전세권설정 필수 서류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영수필증- 전세권설정 계약서※ 임대인 -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6. 전세권설정 비용 -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등기수수료: 15,000원- 법무사 대행 시 대략 30만원 추가 7.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전세권설정확정일자임대인동의무조건 필요함필요 없음비용최소 30만원부터 발생(보증금에 따라 다름)600원효력발생시점별도 소송 없이 직접 가능청구소송 제기 및 판결 후 경매 진행 가능실거주의무상관없이 등기 설정 가능전입신고와 실 거주 필요보상범위집의 건물 부분만 보상집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여기까지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이프홈즈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전세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https://safehomes.kr/product?tap=5진행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을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가요?경매, 공매를 유예 시키거나 정지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특별법 중 경·공매 유예·정지 시켜보세요!1.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란▪ 현행법상 경매 신청자만 가능했던 경매 유예 정지를 피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 경매 유예 정지 기간▪ 유예·정지 기간은 1년이나,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3. 신청 방법▪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등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신청※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1.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이란▪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생계곤란 및 이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주거안정 지원 및 피해주택 매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자체장이 유예·정지 결정2. 공매 유예 정지 기간▪ 유예·정지 기간은 1년이나, 필요시 연장 가능3. 공매 유예 제출서류▪공매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신분증, 공매 물건번호(매각 중지신청의 경우에 한함),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4. 신청기한▪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5. 접수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세무서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을 압류한 세무서 또는 관할 자치단체 확인 가능6.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신청** * 신청받은 소재지 지자체는 임대인 체납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 ** 소재지 지자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 지자체 전국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여기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중 하나인 경공매 유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진행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이후, 경·공매가 어려우신가요?그렇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1.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와 경·공매 대행 법무사/변호사를 매칭하여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경·공매 대행 법무사/변호사의 보수 70% 지원※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자진 취하한 경매에 대하여 법무사/변호사 보수를 지원 받는 경우, 추가 경매신청 대행비용에 대한 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변호사 선택 후 자진취하 시 경매신청 대행비용 외 항목은 법무사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 신청인은 업무협약 법무사/변호사 중 1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할법원과 거리가 먼 법무사/변호사 선택 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HUG는 법무사/변호사 보수표 상 비용만 지원가능)2.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대상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은 전세사기피해자3.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방법인터넷 접수 및 대면 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HUG 안심전세포털 : 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조4.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신청절차4.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30% 할인 적용 금액]업무보수액 (VAT 포함)임차인 부담 (30%)HUG 부담 (70%)경매 진입 단계경매신청소가 1억 이하30.89.221.6소가 1억 초과371126※경매신청비용은 낙찰 시 환급되는 비용으로 본인전액부담(단,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지 못한 경우(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시 HUG지원)배당요구 및 권리신고13.94.29.7환가단계(택1)배당 (배당적정성 검토+배당금 수령)7.72.35.4낙찰(상담포함)①우선매수권서면행사(사전신고 후 불출석)38.511.527②우선매수권 출석행사(입찰기일출석)1억 이하46.213.932.31억 초과61.618.543.1부속업무열람·복사 (1회한정)3.10.92.2채권계산서제출 (1회 한정)2.30.71.6주소보정 (3회한정)2.30.71.65. HUG 변호사협회 협의된 변호사 보수표 (단위: 만원)구분보수액(VAT포함)피해자부담(30%)HUG 지원(70%)일괄 위임(경매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입찰신청, 우선매수권청구 대행 관련 법무사 / 변호사 보수)1003070※ 단, 매각기일 3회 이상 진행되어 변호사가 3회 이상 입찰기일 출석 시 5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하며, 이는 전액 임차인 부담 ☞ 기 지출한 경·공매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HUG가 법무사/변호사 협외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여기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중 HUG 경공매 대행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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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소송대리 법률구조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서류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를 당하고 법적으로 도움 받을 곳이 없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중 '소송대리 법률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1. 소송대리 법률구조 내용◾ 부동산가압류,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132)※ 경·공매 관련 법적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1588-1663)※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신청대상◾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로 소송 등 법률조치를 원하는 자3. 지원내용◾ 변호사 매칭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으로 변호사 사무실 안내에 따라 납부4.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이메일 : kba_legalaid@naver.com-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우편번호 06595)5. 처리절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법인※ 법률구조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6. 신청서류◾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으로, 구비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와 관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신청관련①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각 1부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사본) 1부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통지서로 대체 가능③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정보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 포함) 각 1부④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건보료 미부담세대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팩스(1577-1000), 방문발급 건강보험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연금지급내역확인서(연금공단 발행)-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급) ※ 위 서류 중 택일소송 관련 ④~⑥은 있는 경우 제출①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②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③-1. 신탁원부*(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④ 경매 관련 서류 (경매개시결정서, 배당요구서, 매각기일통지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⑤ 전세사기 등 피해 입증서류 (고소장‧고발장, 처분결과통지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⑥ 기타(내용증명, 해지통지서(문자 포함), 별도 작성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신청관련문의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1661-6579)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 02-6917-8119)-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전세사기특별법 소송대리 법률구조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작성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 파악, 통지·송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존 :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에 불편을 겪음↓확대 :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1. 신청대상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 미확정*된 전세피해자***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되기 전까지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2. 지원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 지원 (법원의 보정명령 상 금원)*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시 해당금원 등은 신청인이 부담※ 동일 임대인 대상 건은 단일사건으로 심판청구(공동신청인 50인 초과 시 별건 처리)※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외 소송, 경‧공매 등은 개별 진행하여야 하며, 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신청방법정기공고기간 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신청※ 정기공고는 안심전세포털 → 정책홍보 → 공지사항에 일정에 맞춰 게시- 온라인 :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지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http://www.khug.or.kr/jeonse)-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영업점(9개소)※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 02-6917-8119)-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4. 처리절차① 신청 접수신청인은 HUG에 신청 접수합니다.② 신청인 그룹화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청 건은 무작위 그룹화할 예정(시·군·구 단위 지역 인접성은 고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사전에 구성한 전문법무사 POOL 내에서 사건 배당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할 예정으로, 해당 법무사가 전국단위 사건 수행 가능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할 인지송달료와 추가서류(필요 시)를 법무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④ (법원명령시)추가예납금 납부⑤ (주택매도 후) 종결확인- 법원에 선임청구가 신청된 후에는 공동신청한 주택 중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취하는 불가하며, 공동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주택이 매도되는 등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법무사에 개별 건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신청서류아래 '1. 신청시 제출서류'는 공고기간 중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2. 추후 제출서류'는 추후 담당법무사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지원불가)1. 신청시제출서류①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및 확약서(1호 서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호 서식) 각 1부 * 대면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온라인 접수 시 확약서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사본) 1부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통지서로 대체 가능③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임대인 사망 및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 청구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개봉 전) 소지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본인이 아님에도 발급 가능2. 추후 제출서류*법무사요청기한 내 제출①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각 1부②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각 1부③ 기타 담당법무사가 제출요청하는 서류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시) 관련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 내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