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저당, 근저당 뜻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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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저당, 근저당 뜻 쉽게 이해하기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먼저 저당권을 알기 전에 저당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저당권이란

내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대신 부동산 담보에 대한 특정 금액을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자는 부동산 담보에 대한 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저당권 금액

저당은 금액이 특정되어있으며, 건물이 3억이라면 3억까지만 저당이 됩니다. (그 이상은 X)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특정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금액

근저당권 금액위에서 언급한 저당은 금액이 특정된 반면, 근저당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은행에서 3억을 빌렸을 때 이자를 못 갚고 경매에 들어갔을 시 이자 기타 비용 3억 6천까지 은행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금의 120%)


◾ 저당권

→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특정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근저당권

→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지금까지 저당권, 근저당권의 뜻과 차이를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거래시 한 번쯤 듣게 되는 용어이니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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