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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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비용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휴대폰, 자동차도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보금자리인 집도 보험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HUG의 전세보증보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이름이 길어서 '전세보증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1)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2) 신청기한
-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 전세의 경우 대부분 2년을 계약하다 보니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자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②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③모바일 보증 신청
    -'안심전세 App'에서 이용 가능

* HUG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점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UG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바로 가기 ▼
khug.or.kr

4)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만약 A가 3.75억 원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부채비율은 80% 이하라면 연 0.128%의 보증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료는 '480,000원'이 산정됩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보증료 할인'을 받아 보증료를 더 적게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첫째,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둘째,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물건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입니다.

Q.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HUG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A.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세 들어가기 전,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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